임차권등기명령 4.3만 +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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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ini 3.5 FlashGoogle909088909090
{"content_md": "HUG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셔야 하는 상황이라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n\n**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냥 이사 가시면 안 됩니다.\"** 이사를 가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전입신고 이전)를 가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n\n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단계별 절차, 비용, 소송 가능 여부, 강제집행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n\n---\n\n### 1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기 전 필수)\n\n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의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 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n\n* **진행 조건:** 임대차 계약 종료(계약 만료, 합의 해지 등)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내역 필수)\n* **소요 기간:**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까지 **약 2주 ~ 3주** 소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야 합니다.)\n* **비용 (셀프 기준): 약 3만 원 ~ 5만 원 내외**\n * 송달료: 약 31,200원 (회당 5,200원 * 6회분)\n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7,200원\n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n * *법무사 대행 시:* 수수료 약 30만 원 ~ 50만 원 추가 발생\n* **비용 청구:**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간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n\n---\n\n### 2단계: \"1억 원인데 소액심판(소액사건재판)이 가능한가요?\"\n\n**아닙니다. 1억 원은 소액사건 범위를 초과합니다.**\n\n* **소액사건 기준:** 법적으로 소액사건재판은 **소송물 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1억 원인 질문자님의 경우는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n* **대안 1: 지급명령 신청 (가장 추천)**\n * 임대인이 돈을 줘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라고 하는 상황), 송달(법원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저렴합니다.\n * 소송 대비 비용이 1/10 수준이며, 한 달 이내에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n * 단, 임대인이 우편물을 안 받거나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n* **대안 2: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일반 민사 소송)**\n * 지급명령이 무산되거나 임대인이 잠적할 우려가 있다면 처음부터 정식 소송을 가야 합니다.\n\n---\n\n### 3단계: 소송/지급명령 비용 및 기간\n\n#### [지급명령 신청 시]\n* **기간:** 약 1개월 ~ 1.5개월\n* **비용 (셀프 기준):** 약 10만 원 내외 (인지대 및 송달료)\n* **변호사/법무사 대행 시:** 약 50만 원 ~ 100만 원 내외\n\n####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시]\n* **기간:** 약 4개월 ~ 6개월 (임대인이 대응을 안 하면 더 빨라질 수 있음)\n* **비용 (셀프 기준):** 약 50만 원 내외 (1억 기준 인지세 약 45만 원 + 송달료)\n* **변호사 대행 시:** 약 300만 원 ~ 500만 원 (승소 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n\n---\n\n### 4단계: 강제집행 (경매) 비용 및 기간\n\n지급명령 결정문이나 소송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결국 해당 집을 경매에 넘겨야 합니다.\n\n* **소요 기간:** 경매 신청부터 낙찰 및 배당까지 **약 6개월 ~ 1년** 소요\n* **비용 (경매 예납금):** **약 150만 원 ~ 250만 원**\n *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미리 내는 돈(감정평가료, 현황조사비, 신문공고료 등)입니다.\n * 이 비용은 추후 경매 낙찰 대금에서 **가장 먼저 0순위로 돌려받게 됩니다.** (손해 보는 돈이 아님)\n\n---\n\n### 요약 및 실전 행동 가이드\n\n1. **지금 즉시:**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로 나간다\"는 문자/카톡을 보내고 답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세요. (통화 녹음도 좋습니다.)\n2. **계약 만료일 다음 날:** 바로 법원(또는 인터넷아파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n3. **이사 시점:**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세요.\n4. **이사와 동시에:**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안 하면 한 달 만에 끝납니다.)\n5. **이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돈을 안 주면 집을 경매(강제집행)로 넘기거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은행 통장 등)을 압류해야 합니다.\n\n*Tip: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다음 세입자가 대항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절차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125, "completion": 1556}, "latency_ms": 9798}채점 근거★★ SOTA tier — 임차권등기 셀프 3-5만 + 송달 31,200원(5,200×6회) +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 디테일 + 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 청구 가능 ✓ + 소액 3,000만 ✓ + 지급명령 10만 ✓ + 1억 인지세 45만 ✓ + 경매 예납 150-250만 0순위 회수 ✓★ + 임차권등기→임대인 새 세입자 못 구하는 압박 시그니처. 풀 정답
GPT-5.5OpenAI929290929292
{"content_md": "아래는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진행 순서입니다. 핵심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치고 이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n\n---\n\n## 1. 이사 전 최우선: 임차권등기명령\n\n### 왜 해야 하나요?\n\n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이사하고 전입을 빼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약해지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n\n그래서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두면, 이후 이사·전출을 해도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n\n> 중요: **신청만 해놓고 이사하면 안 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까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게 안전합니다.\n\n---\n\n##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n\n보통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n\n1.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을 것 \n - 계약기간 만료 \n - 갱신거절 통지 완료 \n -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보한 경우 통보 후 3개월 경과 등\n\n2.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것\n\n3. 해당 주택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을 것 \n - 주택 인도 \n - 전입신고 \n - 가능하면 확정일자까지\n\n---\n\n## 3. 임차권등기명령 절차\n\n### 관할 법원\n\n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합니다.\n\n### 준비서류\n\n보통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n\n-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n- 임대차계약서 사본\n-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n - 전입일자 확인용\n-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사본\n- 임대차 종료를 입증할 자료 \n -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통화녹취 등\n- 보증금 미반환 자료 \n - 임대인과의 문자, 계좌내역 등\n-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n-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등은 경우에 따라 필요\n\n---\n\n## 4. 임차권등기명령 비용\n\n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대략 **3만~5만 원 전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n\n구성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n\n| 항목 | 대략 금액 |\n|---|---:|\n| 인지대 | 약 2,000원 |\n| 송달료 | 약 1만~2만 원대 |\n|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약 7,000~1만 원 전후 |\n| 등기신청수수료 등 | 수천 원 |\n| 합계 | 보통 3만~5만 원 전후 |\n\n법무사나 변호사를 이용하면 별도 보수가 붙어서 보통 **10만~30만 원 이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n\n---\n\n## 5. 임차권등기명령에 걸리는 기간\n\n보통은 신청 후 **2~4주 정도**를 예상합니다. 다만 법원 사정, 서류 보완, 임대인 송달 문제 등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n\n최근에는 임대인이 송달을 피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무한정 지연되는 문제는 많이 완화됐지만, 그래도 실무상 여유를 두는 게 좋습니다.\n\n### 이사 시점\n\n반드시 다음을 확인하세요.\n\n1. 법원 결정이 났는지 \n2. 등기소에 촉탁되어 \n3.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 기입됐는지**\n\n그 후 이사·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n\n---\n\n## 6. 그 다음은 소액심판인가요?\n\n아닙니다. **1억 원은 소액사건 한도를 넘습니다.**\n\n현재 민사 소액사건 기준은 원칙적으로 **3,000만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1억 원 반환청구는 소액심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로 갑니다.\n\n1. **지급명령 신청**\n2.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n\n---\n\n## 7. 지급명령 vs 보증금반환청구소송\n\n### 1순위로 검토할 수 있는 것: 지급명령\n\n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라고만 하고, 보증금 채무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먼저 고려할 수 있습니다.\n\n장점은 빠르고 저렴합니다.\n\n다만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n\n### 지급명령 비용 예시: 청구금액 1억 원\n\n- 인지대: 일반 소송 인지대의 1/10 수준\n- 송달료: 수만 원 수준\n\n대략 **10만 원 안팎 또는 그 이하·이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으로 소송 전환되면 일반 소송 인지대 차액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n\n### 지급명령 기간\n\n-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대략 **1~2개월 내 확정** 가능\n- 임대인이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어 **6개월~1년 이상** 걸릴 수 있음\n\n---\n\n## 8. 일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비용\n\n청구금액 1억 원 기준으로 직접 전자소송을 하면 대략 다음 정도를 예상합니다.\n\n### 인지대\n\n1억 원 청구 시 소장 인지대는 대략 **455,000원**입니다. \n전자소송으로 하면 10% 감액되어 약 **409,500원** 수준입니다.\n\n### 송달료\n\n당사자 수,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임대인 1명 기준으로 보통 **10만~20만 원 전후**를 예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n\n### 합계\n\n직접 소송 기준 초기 법원 비용은 대략 **50만~70만 원 전후**로 볼 수 있습니다.\n\n변호사를 선임하면 별도 보수가 붙습니다. 1억 원 보증금 반환소송이면 사건 난이도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착수금만 수백만 원대가 될 수 있습니다.\n\n---\n\n## 9. 소송에서 중요한 포인트\n\n임대인은 흔히 이렇게 주장합니다.\n\n> “집을 아직 완전히 인도받지 못했다.” \n>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와서 못 준다.” \n> “하자가 있다.” \n> “원상복구비를 빼야 한다.”\n\n이에 대비해서 다음 자료를 확보하세요.\n\n- 임대차계약서\n-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n- 전입세대 관련 자료\n- 계약종료 통지 문자, 내용증명\n- 보증금 반환 요구 문자\n-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문자\n- 이사 전후 집 상태 사진·영상\n- 관리비·공과금 정산 내역\n- 열쇠 또는 비밀번호 인계 증거\n- 임대인에게 “주택 인도 가능하다/인도했다”는 통지 자료\n\n특히 보증금 반환의무와 주택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면서 집을 인도했다는 증거**를 잘 남겨야 합니다.\n\n---\n\n## 10. 강제집행까지 가는 절차\n\n임대인이 끝까지 안 주면 다음 순서입니다.\n\n1. 임차권등기명령 완료\n2. 이사 및 주택 인도\n3.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n4. 지급명령 확정 또는 판결 확정\n5. 집행문 부여\n6.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 \n - 예금 압류\n - 급여 압류\n - 부동산 강제경매\n - 임대인의 다른 채권 압류 등\n\n---\n\n## 11. 강제집행까지 걸리는 기간\n\n대략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n\n| 절차 | 예상 기간 |\n|---|---:|\n| 임차권등기명령 | 2~4주 전후 |\n| 지급명령, 이의 없음 | 1~2개월 |\n| 지급명령 이의 또는 일반소송 | 6개월~1년 이상 |\n| 판결 후 예금압류 등 | 1~3개월 |\n| 부동산 강제경매 | 6개월~1년 이상 |\n\n임대인이 다투지 않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비교적 빠르게 집행까지 갈 수 있습니다. \n반대로 임대인이 이의하고 항소까지 하면 **1년 이상**도 충분히 걸릴 수 있습니다.\n\n---\n\n## 12. 강제집행 비용\n\n집행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n\n### 예금 압류·추심\n\n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입니다.\n\n- 인지대, 송달료 등: 보통 **수만 원~10만 원대**\n- 여러 은행을 대상으로 하면 비용 증가\n- 임대인 계좌에 돈이 없으면 실효성이 낮음\n\n### 급여 압류\n\n임대인이 직장인이고 직장을 알면 가능합니다.\n\n- 비용은 예금압류와 비슷하게 수만 원~10만 원대부터\n- 급여 전액이 아니라 법정 제한 범위 내에서 압류\n\n### 부동산 강제경매\n\n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넣는 방식입니다.\n\n- 신청 비용, 송달료, 등기비용\n- 감정료, 현황조사비, 공고비 등 예납\n\n아파트 1건 기준으로도 대략 **100만~300만 원 이상** 예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 지역, 이해관계인 수에 따라 더 늘 수 있습니다.\n\n다만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나중에 배당에서 회수될 수 있지만, 경매대금이 부족하면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n\n---\n\n## 13. HUG 보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n\n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구조는 없습니다. 결국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회수해야 합니다.\n\n가능한 방법은 다음입니다.\n\n1.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n2. 지급명령 또는 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n3. 임대인 재산 조사\n4. 예금압류, 급여압류, 부동산경매 등 강제집행\n\n추가로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가압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n\n---\n\n## 14. 가압류도 고려해야 하나요?\n\n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하거나 집에 근저당이 많고,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n\n예를 들어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n\n다만 가압류는 법원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금액 1억 원이면 담보금액이 상당히 나올 수 있고, 현금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별로 차이가 커서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n\n---\n\n## 15. 지금 바로 할 일 체크리스트\n\n1. 임대차 종료 통지가 명확한지 확인 \n -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n\n2.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n - “계약은 종료되었고,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n\n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n\n4.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기입 확인\n\n5. 그 후 이사 및 전출\n\n6. 주택 인도 증거 확보 \n - 열쇠반납, 비밀번호 전달, 사진·영상, 문자\n\n7.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n\n8. 확정 후 강제집행\n\n---\n\n## 결론\n\n- **1억 원은 소액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소액사건 한도는 원칙적으로 3,000만 원 이하입니다.\n-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실제 등기부에 기입된 뒤 이사하세요.\n- 이후에는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의하면 **일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갑니다.\n- 직접 진행 시 임차권등기명령은 대략 **3만~5만 원**, 1억 원 반환소송은 초기 법원비용만 대략 **50만~70만 원 전후**를 예상하면 됩니다.\n- 강제집행은 예금압류는 수만~10만 원대부터, 부동산경매는 보통 **100만~300만 원 이상 예납**을 예상해야 합니다.\n- 전체 기간은 순조로우면 몇 개월, 다투면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136, "completion": 4645}, "latency_ms": 100107}채점 근거★★ SOTA bar — 임차권등기 인지 2,000원 ✓ + 송달 1-2만대 ✓ + 면허세 7,000-1만 ✓ + 총 3-5만 ✓ + 소액 3,000만 ✓ + 1억 소송 인지대 **455,000원**·전자소송 10% 감액 **409,500원** ✓★★ 디테일 + 송달 10-20만 ✓ + 경매 예납 100-300만 ✓ + 가압류 담보금액·보증보험증권 ★ + 동시이행 관계 인도 증거 ★★ + 묵시적 갱신 3개월 ★. 풀 정답
Claude Opus 4.8Anthropic909088929090
# 전세보증금 미반환 대응 절차 상황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이사를 가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 가야 합니다. 그냥 이사 가서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 ## 1. 임차권등기명령 ### 핵심 기능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전입신고를 빼도 보증금 반환 권리가 보전됩니다. ### 신청 요건 -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것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일 것 ### 비용 (매우 저렴) | 항목 | 비용 | |------|------| | 등록면허세 | 약 7,2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약 3,000원 | | 송달료 | 약 3만~5만원 | | 인지대 | 2,000원 | | **합계** | **대략 5만~6만원** | ### 절차 1. **관할 법원**(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서 제출 2. 법원이 임대인에게 심문 없이 결정 (보통 2~3주) 3.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 4.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 →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기재** 5.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이게 핵심) > ⚠️ 등기 완료까지 보통 **2~4주** 걸립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전입신고 변경하면 안 됩니다. --- ## 2. 소액사건? 1억은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십니다. 정리해 드리면: - **소액사건심판**: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 귀하의 1억원은 소액사건 한도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소액심판이 아니라: ### 1억원의 경우 → **지급명령(독촉절차)** 추천 - 금액 제한 없음, 가장 빠르고 저렴 - **인지대**: 약 4만 5천원 (정식 소송의 1/10) - **송달료**: 약 3만원대 - 임대인이 **이의 안 하면 그대로 확정** → 강제집행 가능 - 임대인이 **이의하면 →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 ### 임대인이 다툴 게 뻔하면 →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청구소송** - 인지대: 1억 기준 약 **45만 5천원** - 송달료 별도 -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 별도 (보통 300만~500만원, 사건 난이도에 따라) 대부분 보증금 미반환은 임대인이 "돈이 없다"는 사정이지 채무 자체를 다투지는 않으므로, **지급명령부터 시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 3. 전체 타임라인과 비용 | 단계 | 소요기간 | 대략 비용 | |------|----------|-----------| | 임차권등기명령 | 2~4주 | 5~6만원 | | 지급명령 신청 | 신청 후 1~2개월 (이의 없을 시) | 7~8만원 | | (이의 시) 본안소송 | 4~10개월 | 인지·송달 약 50만원 + 변호사비 | | 강제집행(경매 등) | 6개월~1년+ | 경매예납금 등 수백만원* |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시 **예납금이 수백만원**(부동산 가액·감정료에 따라 다름) 들어가나, 대부분 매각대금에서 회수됩니다. ### 현실적 총 소요기간 - 임대인이 다투지 않는 경우: **순조로우면 6개월~1년** - 경매까지 진행 시: **1년~2년**까지도 걸릴 수 있음 --- ## 4. 권장 진행 순서 1.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즉시, 이사 전 필수) 2. ✅ 등기 완료 확인 → 이사 3. ✅ **지급명령 신청** (또는 곧바로 반환청구소송) 4. ✅ 확정판결/지급명령 확정 → **집행권원** 확보 5. ✅ 임대인 재산 파악 후 **강제집행** - 부동산 강제경매 / 통장·임대료 압류 등 --- ## 추가 팁 - **내용증명** 먼저 발송해두면 증거·심리적 압박 효과 (지연이자 기산점 명확화) - 보증금 미반환 시 **연 5%(소송 후 연 12%) 지연이자** 청구 가능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미가입은 안타깝지만, 위 사법 절차로 회수 가능합니다 - 임대인 명의 부동산이 **이 집뿐이고 선순위 담보가 많으면** 경매로도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 ### 비용 부담이 크다면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전세보증금 사건 무료/저비용 법률지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가장 급한 것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이사**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만은 꼭 지키세요.
채점 근거임차권등기 비용(등록면허세7200·수수료3000·송달·인지2000)·소액 3천만 초과·지급명령 인지 1/10·1억 인지 45.5만·강제경매 예납 수백만·지연이자 5/12·법률구조공단 132. gemini SOTA tier 일치.
Gemini 3.1 ProGoogle858885858886
{"content_md":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처하셨군요. HUG 보증보험조차 없다면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셔야 하므로, **순서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n\n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단계별로 정확한 절차, 비용, 기간을 짚어드리겠습니다.\n\n---\n\n### 🚨 [가장 중요한 경고] 등기 확인 전에는 절대 전출입 신고를 옮기지 마세요!\n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이사(전출)를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빼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내 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이 유지됩니다.\n\n---\n\n### 1.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기 전 필수)\n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권리를 유지해 주는 제도입니다.\n\n* **절차:** \n 1.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자소송으로도 가능)\n 2. 법원 심사 및 결정\n 3.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 촉탁\n 4. 등기부등본에 기재 **(이때 이사 및 전출 가능)**\n* **비용:** \n * **셀프 진행 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등 **약 4~5만 원 내외**\n * **법무사/변호사 대행 시:** 수수료 약 30~50만 원 추가 발생\n* **소요 기간:** 신청부터 등기부등본 기재까지 **보통 2주 ~ 4주** 소요 (임대인이 송달을 피하면 더 길어질 수 있음)\n\n---\n\n### 2. 소액심판제도가 맞나요? (소송 절차)\n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액심판제도는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므로, 1억 원인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셔야 합니다.\n\n**① 지급명령 신청 (추천하는 첫 번째 방법)**\n* **특징:**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합니다.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습니다.\n* **조건:** 임대인의 주민등록상 실거주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n* **비용:** 민사소송 인지대/송달료의 10% 수준 (셀프 진행 시 약 5~10만 원)\n* **기간:** 약 1~2개월\n\n**②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본안 소송)**\n* **특징:** 지급명령 송달이 안 되거나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정식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n*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실비 약 50만 원 전후 (변호사 선임 시 착수금 300~500만 원 추가). *승소 시 법정 비율 내에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n* **기간:** 최소 4개월 ~ 보통 6개월 이상\n\n---\n\n### 3. 강제집행 (경매) 절차와 비용, 기간\n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소송에서 승소하면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집을 경매에 넘기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n\n* **절차:**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 → 감정평가 및 현황조사 → 매각(경매) 기일 지정 → 낙찰 → 배당(보증금 회수)\n* **비용 (경매예납금):** \n * 경매를 신청할 때 법원에 미리 내야 하는 돈입니다. (감정평가비, 신문공고비, 송달료 등)\n * 청구금액 1억 원 기준 **약 150만 원 ~ 20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이 돈은 나중에 집이 낙찰되면 배당금에서 1순위로 돌려받습니다.)\n* **소요 기간:** \n * 경매 신청부터 첫 입찰까지: 약 4~6개월\n * 낙찰 후 배당금을 받기까지: 유찰 횟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 ~ 1년 이상** 소요.\n * *즉, 소송부터 경매 배당까지 총 1년 ~ 1년 반 이상 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n\n---\n\n### 💡 요약 및 행동 지침\n\n1. **당장 할 일:**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면 즉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n2. **이사 타이밍:**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세요.\n3. **압박 및 법적 조치:** 임차권등기명령과 동시에(또는 직후에)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보내시고, 그래도 안 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n4. **경매:**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돈을 안 주면 **강제경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n\n임대인의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라는 말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마냥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임대인에게는 엄청난 심리적/신용상 압박(다음 세입자 구하기가 매우 힘들어짐)이 되므로, 이 과정에서 돈을 구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속하게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125, "completion": 1437}, "latency_ms": 57092}채점 근거★ 임차권등기 4-5만(셀프)·법무사 30-50만 ✓ + 소액 3,000만 ✓·1억 단독사건 정확 + 지급명령 5-10만 ✓ + 1억 소송 50만+변호사 300-500만 ✓ + 경매 예납 150-200만(0순위 회수) ✓ + 등기 확인 후 이사 강조 ✓ + 임차권등기 압박 효과 시그니처. 정확
Claude Sonnet 4.6Anthropic929088929291
{"content_md": "# 전세보증금 1억 미반환 — 단계별 법적 대응 완전 정리\n\n> **⚠️ 전제 확인 필수**: 이사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 근저당·선순위 권리 합계가 집값에 근접하면 경매 배당에서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n\n---\n\n## STEP 1.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 or 직후 즉시)\n\n### 왜 해야 하는가\n이사하는 순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소멸**합니다. 임차권등기를 걸어두면 이사 후에도 권리가 유지됩니다.\n\n### 신청처 & 절차\n\n```\n①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준비\n② 임차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등기국 X, 민사신청과)에 신청\n③ 법원 → 임대인에게 심문 없이 단독 결정 가능\n④ 결정 후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 촉탁\n```\n\n### 비용\n\n| 항목 | 금액 |\n|------|------|\n| 인지대 | **2,000원** |\n| 송달료 | 약 30,000~50,000원 |\n|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약 7,200원 |\n| **합계** | **약 4~6만원 수준** |\n\n### 소요 기간\n- 신청 → 결정: **1~2주**\n- 결정 → 등기 반영: 추가 1~2주\n\n> **핵심 효과**: 이사 후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겨도 기존 우선변제 순위 유지. 다음 세입자도 이 등기를 보고 계약 꺼리게 되어 **임대인에게 압박 수단** 됨.\n\n---\n\n## STEP 2. 보증금 반환 청구 — 소액심판 vs 올바른 절차\n\n### 소액사건심판은 불가\n\n| 구분 | 한도 | 해당 여부 |\n|------|------|-----------|\n| 소액사건심판 | **3,000만 원 이하** | ❌ 1억은 초과 |\n| 지급명령(독촉절차) | 제한 없음 | ✅ 추천 |\n| 일반 민사소송 | 제한 없음 | ✅ 가능 |\n\n---\n\n### 추천 경로: 지급명령(독촉절차) 먼저\n\n**이유**: 인지대가 소송의 1/10, 상대방 다툼 없으면 빠르게 집행권원 획득\n\n#### 비용 계산 (청구금액 1억 기준)\n\n```\n소송 인지대(1억): 1억 × 45/10,000 + 5,000 = 455,000원\n지급명령 인지대: 455,000 × 1/10 = 약 45,500원\n송달료: 약 15,000~30,000원\n──────────────────────────────\n지급명령 총비용: 약 6~8만원\n```\n\n#### 지급명령 절차\n\n```\n신청서 제출 (전자소송 가능, ecfs.scourt.go.kr)\n ↓\n법원 →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송달\n ↓\n[임대인이 2주 내 이의 없음] → 확정 → 집행권원 획득\n[임대인이 이의 신청] →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n```\n\n- 이의 없을 경우: 신청 후 **약 2~4주**에 확정\n- 이의 신청 시: 민사소송으로 전환 (추가 인지대 납부 필요)\n\n---\n\n###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n\n| 항목 | 금액 |\n|------|------|\n| 인지대 | 약 455,000원 |\n| 송달료 | 약 78,000원 (2인×15회분) |\n| 변호사 선임 시 | 300~500만원 이상 (선택) |\n| **소요 기간** | **6개월~1년** |\n\n---\n\n## STEP 3. 강제집행\n\n### 집행권원 확보 후 선택지\n\n```\nA. 부동산 강제경매 ← 임대인 소유 주택에 근저당 없거나 여유 있을 때\nB. 부동산 가압류 ← 집행 전 재산 도피 방지 (보전처분)\nC. 급여·예금 채권압류·추심 ← 임대인 직장·계좌 파악된 경우\n```\n\n### 부동산 강제경매 비용 & 기간\n\n| 단계 | 비용 | 기간 |\n|------|------|------|\n| 경매 신청 인지대 | 약 3,000~5,000원 | - |\n| 예납금 (집행비용) | **약 100~150만원** (배당 시 우선 회수) | - |\n| 개시결정 → 매각 | - | 6개월~1년 |\n| 매각 → 배당 | - | 1~2개월 |\n| **전체 강제집행** | **약 100~160만원** | **총 6개월~1년+** |\n\n---\n\n## 전체 타임라인 요약\n\n```\nDay 1~1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결정\n ↓\nDay 1~7 지급명령 신청 (병행 가능)\n ↓\nDay 14~28 지급명령 확정 (이의 없을 경우)\n ↓\n이의 신청 시 → 민사소송 6~12개월\n ↓\n집행권원 확보 후 → 강제경매 신청\n ↓\n경매 개시~배당 완료: 6개월~1년\n──────────────────────────────────\n순조로울 때: 약 3~5개월\n분쟁·경매 시: 1년 6개월~2년 이상\n```\n\n---\n\n## HUG 미가입 상태에서 추가 주의사항\n\n| 리스크 | 확인 방법 | 대응 |\n|--------|-----------|------|\n| 선순위 근저당 과다 |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 배당 순위 시뮬레이션 필수 |\n| 임대인 재산 없음 | 재산명시신청 가능 | 집행 전 파악 |\n| 경매 낙찰가 부족 | 공시지가·시세 확인 | 변호사 상담 권장 |\n\n---\n\n## 비용 총정리\n\n| 절차 | 최소 비용 | 비고 |\n|------|-----------|------|\n| 임차권등기명령 | **약 5~6만원** | 필수 |\n| 지급명령 | **약 6~8만원** | 권장 1순위 |\n| 민사소송(이의 시) | 추가 **약 40~45만원** | 인지대 차액 납부 |\n| 강제경매 | **약 100~150만원** | 배당 시 회수 |\n| **총합계** | **약 160~210만원** | 변호사 제외 |\n\n---\n\n> **💡 실무 팁**\n> -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지급명령·임차권등기 모두 온라인 신청 가능\n> - 법원 민원실에서 **무료 상담**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법률 상담 활용\n> - 임대인이 버티면 지급명령 이의 후 소송 전환 되더라도 이미 임차권등기가 있으므로 협상력 유지됨",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220, "completion": 3972}, "latency_ms": 72229}채점 근거★★ SOTA — 임차권등기 인지 2,000원·송달 3-5만·면허세 7,200원·총 4-6만 ✓ + 소액 3천만 ✓ + 지급명령 인지 45,500원(1/10)+송달 15-30,000원·총 6-8만 ✓ + 일반 소송 인지 455,000원·송달 78,000원 ✓ + 경매 예납 100-150만 ✓ + 가압류 보전처분 ✓ + 등기부 을구 선순위 근저당 확인 ✓ +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풀 정답
Gemini 3.1 Flash LiteGoogle808882828583
{"content_md":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하지 않고 이사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을 보호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n\n질문하신 내용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n\n---\n\n### 1. 임차권등기명령 (가장 중요)\n\n* **목적:**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n* **절차:**\n 1. 관할 법원(주택 소재지)에 신청서 제출 (전자소송으로 가능).\n 2. 법원이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n 3. 임대인이 수령하거나, 수령하지 않아도 법원이 공시송달 등을 통해 결정.\n 4.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 촉탁.\n 5.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n*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총 **약 3~5만 원 내외**입니다.\n* **기간:**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n\n### 2. 소액심판 vs 지급명령\n\n* **소액심판:** 질문하신 대로 **소액심판은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1억 원은 소액심판 대상이 아닙니다.\n*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정식으로 하기 전에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n * 임대인과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는(계약 만료 등) 상황에서 유용합니다.\n * 법원이 서류만 검토하므로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저렴합니다.\n *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n* **민사소송:** 지급명령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n\n### 3. 강제집행 절차 및 비용\n\n판결문(또는 지급명령 확정)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n\n* **절차:**\n 1. **재산명시 신청:** 임대인의 재산을 법원에 공개하라고 요청.\n 2. **재산조회:** 임대인의 재산(은행 계좌, 부동산, 주식 등)을 조회.\n 3. **강제경매:** 해당 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음.\n 4.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은행 계좌 등을 압류.\n* **기간:** 법적 절차는 최소 6개월 이상, 경매까지 갈 경우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n* **비용:**\n * **강제경매:** 예납금(법원에 미리 내는 돈)이 상당히 듭니다. **최소 200~300만 원 이상** 예상해야 합니다. (낙찰 후 낙찰금에서 우선 배당받으므로 결국 회수는 가능하지만, 초기 비용이 큽니다.)\n * **채권압류:** 10~20만 원 내외.\n\n### 4. 현실적인 조언 및 주의사항\n\n1. **내용증명 발송:** 아직 안 하셨다면 바로 '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이는 추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n2. **지연이자 청구:** 소송 시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지연이자(연 5%~12%)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n3.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고 해도,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전까지는 절대 짐을 빼거나 전입신고를 옮기지 마세요.** 보증금을 잃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n4. **법률구조공단 활용:**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을 예약하세요.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소송 대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n\n**요약하자면:**\n지금 당장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신 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순서입니다. 비용은 임차권등기/지급명령 단계까지는 크지 않으나, 강제경매로 넘어가면 초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n\n*※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125, "completion": 1211}, "latency_ms": 8543}채점 근거임차권등기 3-5만 ✓ + 소액 3,000만 ✓ + 지급명령 권유 ✓ + 강제경매 200-300만 예납 ✓ + 채권압류 10-20만 ✓ + 132 ✓ + 지연이자 5-12% ✓ + 임차권등기 후 이사 강조 ✓. 정확
Gemma 4 31BGoogle788580788580
{"content_md":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셔야 하는 매우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이시군요. HUG 보증보험이 없으시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n\n질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단계별 절차와 비용,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n\n---\n\n### 1. 임차권등기명령 (가장 먼저 해야 할 일)\n\n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보증금을 받을 권리)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안 하고 이사(전입신고 이전)를 가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n\n* **절차:** 신청서 작성 $\\rightarrow$ 관할 법원 제출 $\\rightarrow$ 법원 심사 $\\rightarrow$ 결정 $\\rightarrow$ 등기부등본에 기재\n* **주의사항:**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전입신고 변경)**를 가야 합니다. 신청만 했다고 바로 이사 가시면 안 됩니다.\n* **비용:** \n * **셀프 진행 시:**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포함하여 **약 3~10만 원 내외**로 매우 저렴합니다.\n * **법무사 대행 시:** 수수료 포함 약 30~5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n* **소요 기간:**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 보통 2~3주 정도 걸립니다.\n\n### 2. 소액심판 가능 여부 (1억 원의 경우)\n\n**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억 원은 소액심판 대상이 아닙니다.**\n\n* **소액사건심판법 기준:**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n* **대안:** 1억 원의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n* **더 빠른 방법 (지급명령 신청):** \n * 상대방이 금액 자체는 인정하지만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 정식 재판보다 빠르고 저렴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n * 상대방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n * 단,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정식 재판(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n\n### 3. 강제집행 및 소요 기간/비용\n\n판결문(또는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음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집을 경매에 넘기는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n\n**① 소요 기간 (전체 프로세스)**\n* **임차권등기:** 약 2~3주\n* **지급명령/소송:** 지급명령은 1~2개월, 정식 소송은 6개월~1년 소요\n* **강제경매:** 경매 신청부터 낙찰 및 배당까지 최소 6개월~1년 이상 소요\n* **총합:**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완전히 회수하기까지 **1년~2년** 정도 잡으셔야 합니다.\n\n**② 예상 비용**\n* **소송 비용:** 1억 원 기준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셀프 시 수십만 원, 변호사 선임 시 수백만 원)\n* **강제집행(경매) 비용:** 경매 신청 시 예납금(감정평가비, 현황조사비 등)이 필요하며, 1억 원 기준 **약 200~500만 원 정도**를 먼저 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비용은 나중에 낙찰 대금에서 0순위로 돌려받습니다.)\n\n---\n\n### 💡 요약 및 대응 전략 (로드맵)\n\n1. **내용증명 발송:** \"언제까지 안 주면 임차권등기 및 소송을 진행하고, 지연이자(연 12%)와 소송비용까지 청구하겠다\"고 강력하게 통보하세요. (심리적 압박용)\n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가기 전 필수! $\\rightarrow$ **등기부 기재 확인 후 이사.**\n3. **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가장 빠릅니다.\n4.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지급명령이 기각되거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정식 소송으로 진행합니다.\n5. **강제경매 신청:**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안 주면 집을 경매에 넘겨 낙찰금에서 회수합니다.\n\n**마지막 팁:** \n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정 지연이자(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이면 1년에 이자만 1,200만 원입니다. 이 점을 임대인에게 강조하여 \"소송까지 가면 당신이 물어야 할 돈이 훨씬 많아진다\"고 압박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n\n*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140, "completion": 1914}, "latency_ms": 57364}채점 근거임차권등기 3-10만 ✓ + 법무사 30-50만 ✓ + 소액 3,000만 ✓ + 지급명령 분기 정확 + 경매 예납 200-500만 약간 over + 지연이자 12% + '1년 1,200만 이자 압박' 시그니처. 정확
Gemma 4 12BGoogle828282828482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지금 즉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단계별 절차와 비용, 소요 기간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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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기 전 필수)
이사를 가더라도 내 보증금에 대한 권리(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절차:** 임대차계약 종료(해지 통보 완료) → 법원 신청 → 등기부등본에 기재 확인 → **이후 이사 및 전입신고 이전**
* **비용:**
* 신청 수수료: 약 15,000원 내외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약 15,000원 ~ 20,000원 내외
* **총비용:** 약 3~5만 원 내외 (변호사/법무사 대행 시 수십만 원 추가)
* **소요 기간:**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까지 보통 **2주~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셔야 합니다.**
### 2. 소액심판 vs 민사소송 (보증금 1억의 경우)
* **소액심판 여부:** 현재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은 **3,000만 원 이하**입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은 **1억 원이므로 소액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 **민사소송:**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절차:** 소장 접수 → 상대방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재판) → 판결문 확정
* **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수십만 원 내외) + 변호사 선임비(선택 사항)
* **소요 기간:**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 3. 강제집행 (판결 이후)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문을 근거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 **절차:** 판결문 확정 → **강제경매 신청** (집을 경매에 넘김) 또는 **채권압류**
* **비용:**
* 경매 신청 시 감정평가비, 현황조사비, 경매신청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수백만 원 단위가 될 수 있으나, 나중에 낙찰 금액에서 배당받을 때 비용을 포함해서 받으므로 큰 부담은 아닙니다.)
* **소요 기간:** 경매 절차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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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적인 대응 전략 가이드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지금 바로)**
아직 안 하셨다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이는 나중에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며, 임대인에게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반응이 없다면 즉시 신청하세요. (이거라도 되어 있어야 나중에 경매 시 순위가 보장됩니다.)
**3단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가압류**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임…채점 근거전세보증금 1억 임차권등기명령(F): ★★강셀(recency-neutral 절차법)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종료→신청→등기확인→이후이사)·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nuance·비용(신청 1.5만+등록면허세 ~3-5만)·기간 2주~1개월 정확 + ★소액사건 한도 3,000만 → 1억은 소액 아님→일반 민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정확(트랩 통과) + 강제경매/채권압류·가압류(재산 빼돌리기 방지)·내용증명. 요약표. 형제(80/78) 직상 — 소액 한도·임차권등기 비용 breakdown 정밀.
Qwen 3.7 MaxAlibaba708575658574
{"content_md":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게다가 HUG 보증보험도 없다면 **지금부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n\n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단계별로 정확한 절차, 비용, 기간 그리고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리스크**까지 정리해 드립니다.\n\n---\n\n### 1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 필수)\n\"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사(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여 보증금을 떼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n\n* **절차:** 관할 법원(부동산 소재지)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제출 ➡️ 법원 결정 ➡️ 등기소 등기\n* **비용:** **약 3~5만 원 내외**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1~2만 원 + 등기신청수수료 1.5만 원)\n* **기간:**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 **약 2~3주** 소요\n* **⚠️ 주의사항:**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직접 확인'한 후**에 전출신고 및 이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n\n---\n\n### 2단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액심판 vs 지급명령 vs 소송)\n질문자님께서 정확히 아시고 계십니다. **소액심판은 청구 금액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억 원은 소액심판 한도를 초과하므로 **단독사건(민사소송)** 으로 진행해야 합니다.\n\n하지만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므로, 실무에서는 **[지급명령(독촉절차)]** 을 먼저 활용합니다.\n\n#### 추천 1순위: 지급명령 (독촉절차)\n* **개요:** 법원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갚으라\"는 독촉장을 보내는 제도. 임대인이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n* **비용:** 소송 비용의 1/10 수준. **약 10만 원 내외** (인지대 약 7만 원 + 송달료)\n* **기간:** **1~2개월**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안 할 경우)\n* **단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단독사건)으로 넘어갑니다.\n\n#### 차순위: 민사소송 (단독사건)\n* **개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n* **비용:** 인지대 **약 103만 5,000원** + 송달료 + (변호사 선임 시 수백만 원 추가)\n* **기간:** **6개월 ~ 1년 이상**\n\n---\n\n### 3단계: 강제집행 (승소 후 돈 받아내기)\n판결문(또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n\n* **절차:**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 부동산 경매 진행 또는 예금 압류 및 추심\n* **비용:** \n * 집행관 수수료 및 예납금: 부동산 경매의 경우 **약 100~300만 원** (경매 진행 비용 예납)\n * 채권압류(예금 등): **약 10~20만 원**\n* **기간:** \n * 예금/급여 압류: **2~4개월** (단, 임대인 통장에 돈이 있어야 함)\n * 부동산 경매: **6개월 ~ 1년 이상**\n* **⚠️ 치명적 리스크 (HUG 미가입):** \n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선순위 채권(은행 주택담보대출, 국세/지방세 체납 등)** 이 있다면 경매 낙찰대금에서 선순위가 먼저 돈을 가져가고, **남은 돈이 없으면 질문자님은 보증금을 전액 혹은 일부 떼이게 됩니다.** (HUG가 없으면 이 손실을 국가나 기관이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n\n---\n\n### 🚨 지금 당장 확인하고 행동해야 할 체크리스트\n\nHUG 보증보험이 없는 상태이므로, **'내가 이 집에서 우선변제권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 와 **'임대인의 자력(돈 갚을 능력)'** 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n\n**1. 등기부등본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 확인**\n* 질문자님의 **전입신고일+확정일자**보다 **앞서서** 설정된 은행 근저당(주택담보대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n* 만약 선순위 근저당이 있고 그 금액이 크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 보증금을 날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n\n**2. 임대인 명의의 다른 재산 조회 및 '가압류'**\n* 현재 사는 집 외에 임대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 예금 등이 있다면 소송 전/중에 반드시 **가압류**를 걸어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 방지)\n* 소송에서 승소 후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임대인의 숨겨진 재산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n\n**3.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n*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면, 세금이 질문자님의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임대인의 체납 사실 확인 및 **'과세정보 제공 청구'** 를 해두세요.\n\n**4.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해당 여부 검토**\n* 만약 임대인이 다수의 세입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빌라왕'류의 사기범이라면, 경찰에 고소 및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 일반적인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 입증은 차이가 있으므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n\n---\n\n### 💡 요약 및 현실적인 조언\n\n1. **오늘 중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등기 완료 전까지 전출 금지)\n2. **이사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비용 저렴, 기간 단축)\n3. **변호사 상담 필수:** HUG가 없는 1억 원은 질문자님께 매우 큰 금액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이나 전세 전문 변호사를 통해 **\"내 보증금이 경매 시 배당에서 전액 변제받을 수 있는 순위인지\"** 를 반드시 감정받으셔야 합니다.\n\n*※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권리 관계(등기부등본 상의 순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121, "completion": 3633}, "latency_ms": 80070}채점 근거임차권등기 인지 2,000원 ✓·송달 1-2만·수수료 1.5만·총 3-5만 ✓ + 소액 3,000만 ✓ + 지급명령 인지 '약 7만'(실제 4만5천) 약간 over + 1억 소송 인지 **103만5천** 환각(실제 45만) + 경매 예납 100-300만 ✓ + 가압류·재산조회·국세 체납 확인·전세사기 특별법 시그니처 ★. 인지대 환각 + 실무 시그니처 양립
Qwen 3.7 PlusAlibaba748484728879
현재 상황이 매우 위급합니다. HUG 보증이 없고, 임대인이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하여 '선순위 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은 법적 효력이 없는 지연 전술일 뿐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절차, 비용, 그리고 현실적인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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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차권등기명령 (가장 시급함)
이사 가는 시점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 **시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실제로 이사 나가기 전** 또는 이사 간 직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이사 갔다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증빙이 필수입니다.)
* **관할:**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도 가능)
* **비용:**
* 인지대: 15,000원
* 송달료: 약 12,000원 ~ (피신청인 수에 따라 다름)
* **총 비용:** 약 3~5만 원 내외 (본인이 직접 할 경우)
* *변호사 선임 시:* 착수금 30~50만 원 선 (빠르고 정확함을 원한다면 추천)
* **절차:**
1.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2. 법원 심사 후 명령서 발부 (보통 2주~1개월 소요)
3. 등기소에 가서 임차권 등기 실행 (등기 수수료 약 3~4만 원 별도)
### 2. 소액심판 vs 일반 민사소송 vs 지급명령
질문하신 대로 **1억 원은 소액심판 한도(3,000만 원 이하)를 초과**하므로 소액심판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추천 전략: [지급명령 신청]**
* **이유:**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임대인이 빚을 부인하지 않고 "돈이 없어서 못 준다(다음 세입자 오면 준다)"고 하는 경우, 채무 관계가 명확하므로 지급명령이 가장 적합합니다.
* **비용:** 청구 금액의 1000분의 8 (1억 원 기준 약 8만 원) + 송달료.
*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최후 통첩 및 독촉)
2.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3. 집주인에게 송달 (집주인이 2주 내 이의제기를 안 하면 확정)
4. **집주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rightarrow$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일반 민사소송:** 지급명령에 이의제기가 들어오거나, 복잡한 사정이 있을 때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착수금 150~300만 원 + 성공 보수)과 6개월~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3. 강제집행 (가장 현실적인 장벽)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집행권원'이 생기고, 그제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절차:**
1.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 확정 등)
2. 채무자(집주인) 재산 조회 (부동산, 자동차…채점 근거임차권등기·소액소송·강제집행 — ★ 소액심판 3,000만 한도→1억 초과 불가 정확 + 지급명령 추천(빠름·저렴, 이의 시 본안 전환) + 강제집행 예납 100~200만 + ★ 법률구조공단 132 + 내용증명·확정일자·등기부 선순위 확인 실무 충실. BUT ★ 비용 세부 부정확 — 임차권등기 인지대 '15,000'(anchor 2,000)·송달 '12,000'(anchor 31,200), 총 3~5만은 anchor 4~7만에 근접. 지급명령 인지 '8만(1000분의8)'도 부정확(정답=일반소송 1/10, 1억 소송 인지 455,000→지급명령 ~45,500). 절차·기관은 정확, 금액만 흠.
시그니처“qwen3.7-plus, 소액 3,000만 한도·지급명령·강제집행 예납·법률구조공단 132 정확하나 임차권등기 인지대·지급명령 인지 금액 부정확”
Gemma 4 26B A4BGoogle758278758278
{"content_md":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매우 급박하고 불안한 상황이시군요. HUG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이 직접 법적 절차를 밟아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n\n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n\n---\n\n### 1. 임차권등기명령 (가장 먼저 해야 할 일)\n\n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내 돈을 지킬 권리)과 우선변제권(순위에 따라 돈을 받을 권리)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n\n* **주의사항:** 신청만 했다고 바로 이사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겨야 합니다.\n* **절차:** \n 1. 계약 종료 증빙(문자, 내용증명 등) 준비 \n 2. 관할 법원에 신청 (전자소송 가능) \n 3. 법원 심사 및 결정 \n 4.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 (약 2~3주 소요)\n* **비용:** \n * 직접 진행 시: 약 5~10만 원 내외 (등록면허세, 송달료, 인지대 등)\n * 법무사 대행 시: 약 30~50만 원 내외 (수수료 포함)\n\n### 2. 소액심판 vs 민사소송 (금액 확인)\n\n질문자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1억 원은 소액심판 대상이 아닙니다.**\n\n* **소액사건심판법:** 소송물 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n* **질문자님의 경우:** 1억 원이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n* **대안 (지급명령):** 만약 임대인이 \"돈을 줄 의사는 있지만 지금 당장 없다\"며 채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n\n### 3. 강제집행 (최종 단계)\n\n승소 판결문(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돈을 안 준다면, 국가의 힘을 빌려 집을 경매에 넘기거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압류해야 합니다.\n\n* **방법:** \n 1. **부동산 경매:** 살던 집을 경매에 넘겨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받는 방식.\n 2. **채권 압류:** 임대인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거나 다른 재산을 찾아내는 방식.\n* **소요 기간:** \n * 소송 기간: 약 6개월 ~ 1년 (상대방이 다투면 더 길어짐)\n * 경매 진행: 경매 신청 후 낙찰 및 배당까지 최소 6개월 ~ 1년 이상 소요.\n *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돈을 손에 쥐기까지 최소 1년~2년은 잡아야 합니다.**\n* **비용:** \n * **경매 비용:** 경매를 신청할 때 법원에 '경매 예납금'을 내야 합니다. 집값(감정가)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만 원 단위가 들 수 있습니다. (단, 이 비용은 나중에 경매 낙찰 대금에서 1순위로 돌려받습니다.)\n\n---\n\n### 💡 요약 및 전략 가이드\n\n| 단계 | 절차 | 목적 | 예상 비용 | 비고 |\n| :--- | :--- | :--- | :--- | :--- |\n| **1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후 권리 유지 | 저렴 (직접 시 10만 원 미만) | **등기부 확인 후 이사 필수!** |\n| **2단계**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판결문(집행권원) 확보 | 소송 시 인지대/송달료 발생 | 1억 원이므로 정식 소송 대상 |\n| **3단계** | **강제집행(경매)** | 실제 돈 회수 | 집값에 따라 수백만 원(예납금) | 낙찰 시 예납금은 회수 가능 |\n\n**[지금 바로 하셔야 할 행동 지침]**\n\n1. **내용증명 발송:**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달라. 미이행 시 임차권등기 및 소송, 지연이자(연 12%)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강력하게 보냅니다. (심리적 압박용)\n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지체 없이 신청하십시오.\n3. **법률 전문가 상담:** 1억 원은 큰 금액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지연이자(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를 제대로 청구하고, 소송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부담시키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길일 수 있습니다.\n\n**※ 주의: 절대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빼거나 짐을 모두 빼시면 안 됩니다!**",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141, "completion": 2216}, "latency_ms": 19646}채점 근거임차권등기 5-10만 약간 over + 법무사 30-50만 ✓ + 소액 3,000만 ✓ + 지급명령 권유 ✓ + 경매 예납 수백만 ✓ + 지연이자 12% ✓ + 등기 확인 후 이사 강조 ✓. 정확
DeepSeek V4 FlashDeepSeek557865508063
{"content_md": "# 전세 보증금 미반환 시 법적 절차와 비용 정리\n\n## 1.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해야 할 조치)\n\n### 절차\n1. **이사 전 신청 필수**: 이사 가기 전에 신청해야 효력이 있습니다\n2. **신청 장소**: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n3.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미반환 사실 증명(내용증명 등)\n4. **처리 기간**: 접수 후 약 2~3주 내 결정\n\n### 비용\n- **인지대**: 약 10만 원 (1억 원 기준)\n- **송달료**: 약 5~10만 원\n- **등기촉탁 수수료**: 약 1~2만 원\n- **총 비용**: 약 **15~20만 원**\n\n---\n\n## 2. 소액심판 가능 여부\n\n### 결론: **소액심판 대상 아님**\n- 소액심판은 **4,000만 원 이하** 사건만 해당 (민사소송법 제7조)\n- 보증금 **1억 원**은 소액심판 대상이 **아니며**, 일반 민사소송(본안소송)으로 진행해야 함\n\n### 대안 절차\n- **지급명령 신청**: 비교적 간단하지만, 임대인이 이의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됨\n- **민사소송 제기**: 본안 소송, 소요 기간 약 3~6개월\n\n---\n\n## 3. 전체 강제집행까지 절차 및 기간\n\n| 단계 | 예상 기간 | 비용 |\n|------|-----------|------|\n| ① 내용증명 발송 | 1~2일 | 5천 원~1만 원 |\n|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2~3주 | 15~20만 원 |\n| ③ 본안소송 제기 | 3~6개월 | 인지대 약 15만 원 + 송달료 |\n| ④ 판결 확정 | 2~4주(항소 시 추가) | 별도 |\n| ⑤ 강제집행(경매) 신청 | 1~2개월 | 인지대 약 5만 원 |\n| ⑥ 경매 완료/배당 | 3~6개월 | 감정평가 수수료 등 별도 |\n| **총 소요** | **약 8~12개월** | **약 50~80만 원(변호사 미선임 시)** |\n\n※ 변호사 선임 시 착수금 200~500만 원 + 성공보수 별도\n\n---\n\n## 4. HUG 보증 미가입 시 특이사항\n\n-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시 **정부 보상 없음**\n- 임대인의 재산 상태, 주택 선순위 채권 등 직접 확인 필요\n- **등기부등본 열람 필수**: 선순위 근저당권 등 확인하여 회수 가능성 판단\n\n---\n\n## 5. 주요 고려사항\n\n1. **이사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 후에는 효력 상실 위험\n2.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증거 확보**\n3. **주택 경매 시 '소액임차인 보호' 혜택**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나 금액 한도(서울 3,800만 원 등) 확인 필요\n4.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할 경우** 회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n\n**현실적 조언**: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즉시 신청하고,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활용 가능, ☎132).",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144, "completion": 3087}, "latency_ms": 48980}채점 근거★ 임차권등기 '인지 10만·합계 15-20만' 환각(실제 2,000원·합 5-7만) + '소액 4,000만 한도' 환각(실제 3,000만) + 1억 인지대 '약 15만' 환각(실제 45만) + 강제경매 인지 5만 환각 + 변호사 200-500만 ✓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다중 환각
GPT-5.4 MiniOpenAI607870558066
{"content_md": "네. 지금 상황이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n핵심은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먼저 묶고**, 그다음 **보증금 반환청구(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 마지막에 **강제집행**입니다.\n\n---\n\n## 1) 먼저 결론: 1억이면 소액사건 아님\n- **소액사건(소액심판)**: **3천만 원 이하**\n- 따라서 **전세보증금 1억은 소액사건 대상이 아닙니다.**\n- 대신 보통 아래 중 하나로 갑니다.\n 1. **지급명령**: 상대가 이의 안 하면 빠름 \n 2.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일반 민사소송)**: 가장 정석 \n 3. (필요시) **가압류**: 미리 재산 묶기\n\n---\n\n## 2) 지금 가장 먼저 할 것: 임차권등기명령\n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만 반복하면, \n**이사 나가는 순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어서** \n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해두는 게 보통 맞습니다.\n\n### 왜 필요하냐\n- 전입신고 + 점유를 유지해야 기존 권리가 강한데\n- 이사하면서 점유를 빼면 권리가 약해질 수 있음\n-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 가도 권리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n\n### 신청 시점\n- 보통 **계약이 종료됐고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신청\n- 실무상은 **이사하기 전에 신청 → 등기 완료 확인 → 전출/이사**\n-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n\n### 어디에 신청?\n-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n\n### 준비서류(보통)\n- 임대차계약서 사본\n- 확정일자 관련 자료\n- 전입세대 관련 자료(있으면 도움)\n- 계약 종료 증빙 \n - 만기 종료면 계약서 \n - 해지 통지했다면 내용증명/문자/카톡 등\n- 등기부등본\n- 신청서\n\n### 비용\n대체로 **크지 않습니다.**\n- **법원 인지/송달료 + 등기 관련 비용** 합쳐서 \n **대략 3만~7만 원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n- 변호사/대리인을 쓰면 **별도 수임료**가 붙습니다.\n\n### 처리기간\n- 보통 **2주~1달 정도**, 법원/서류 상태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n\n---\n\n## 3) 그다음은 지급명령 vs 일반 소송\n### A. 지급명령\n-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빨리 확정돼서 좋습니다.\n- 다만 임대인이 버티는 경우가 많으면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음**.\n\n### B.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일반 민사소송)\n- **1억이면 이게 정석**입니다.\n-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핑계만 대는 정도면, 결국 **돈 갚으라는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n\n---\n\n## 4) 비용은 어느 정도?\n정확한 금액은 사건/송달 횟수/대리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보면:\n\n### ① 임차권등기명령\n- **3만~7만 원 내외**(통상)\n- 변호사 맡기면 별도\n\n### ② 지급명령/민사소송(1억 청구)\n- **법원 비용만 수십만 원대**\n- 대략 **40만~60만 원 정도**로 예상하는 경우가 많음\n- 여기에 **변호사비는 별도** \n (사건 난이도에 따라 큰 차이)\n\n### ③ 강제집행\n집행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n\n- **은행계좌 압류**: 비교적 저렴하고 빠른 편 \n - 비용은 **수만 원~수십만 원 수준**으로 생각하면 됨\n- **급여압류**: 비슷하게 비용이 크지 않은 편\n- **부동산 강제경매**: 가장 무겁고 오래 걸림 \n - 초기 비용이 **수십만~백만 원 안팎**까지도 갈 수 있음\n - 다만 성공하면 매각대금에서 회수\n\n---\n\n## 5)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n대충 이런 흐름입니다.\n\n### 빠른 경우\n- **임차권등기명령**: 2주~1달\n- **지급명령**: 1~2개월 내외\n- **상대가 이의 안 함 + 확정**: 추가 2주 전후\n\n### 보통 소송으로 가면\n- **1심 판결까지 3~6개월 이상**\n- 다툼이 있으면 더 길어짐\n- 항소까지 가면 **6개월~1년 이상**도 가능\n\n### 강제집행\n- **계좌압류**: 집행권원 확보 후 수주~수개월\n- **부동산 경매**: 실제 회수까지 **6개월~1년 이상** 걸릴 수 있음\n\n즉, \n**“이사 가능 상태 만들기(임차권등기)”는 비교적 빨리**, \n**“실제 돈 회수”는 훨씬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n\n---\n\n## 6) 실무적으로 추천하는 순서\n1.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 요구 \n - “언제까지 반환하라” 기한 명시\n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n3.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전출**\n4.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n - 1억이면 **소액사건 아님**\n5. 판결/확정 후\n - **계좌압류, 급여압류, 부동산경매** 등 강제집행\n\n---\n\n## 7) HUG 보증이 없으면?\n맞습니다. **HUG 보증이 없으면 바로 대신 갚아주는 장치가 없습니다.** \n그래서 더더욱:\n- **임차권등기명령**\n- **판결/지급명령 확보**\n- **강제집행**\n\n이 3단계가 중요합니다.\n\n---\n\n## 8) 한 가지 더 중요한 점\n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라고 해도,\n- **법적으로 기다려줄 의무는 없습니다.**\n-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시 반환**이 맞습니다.\n- 계속 미루면 **지급명령/소송으로 압박**하는 게 보통입니다.\n\n---\n\n원하시면 제가 다음 답변에서 \n**“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들어가는 항목”**과 \n**“내용증명 문구 예시”**를 바로 써드릴게요.",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136, "completion": 5675}, "latency_ms": 44749}채점 근거임차권등기 3-7만 ✓ + 소액 3,000만 ✓ + 지급명령·소송 '40-60만' 모호한 추정 + 강제집행 '수만~수십만~백만' 모호 + 1억 인지대 구체 수치 없음 + '다음 답변에서 정리' 미루기 + 가압류 권유. K-fact 구체 결여
DeepSeek V4 ProDeepSeek658572608571
{"content_md": "전세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인의 계속된 말뿐인 약속에 불안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HUG 보증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n\n질문해주신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및 비용, 소액심판 가능 여부, 강제집행 소요 기간 및 비용**에 대해 단계별로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n\n### 1. 필수 선행 조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n\n임대인의 말만 믿고 이사부터 갔다가는 보증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필수적인 법적 방어 수단**입니다.\n\n#### ● 절차\n1. **신청 장소:**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n2. **신청 방식:**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 서식고시에 있음)\n3. **필요 서류:**\n * 신청서\n * 임대차계약서 원본\n * 확정일자 부여 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n * 전입세대 열람 내역 (주민센터 발급)\n * **이사 예정 증빙:** 이사 예정인 새 집의 계약서 등. (이미 이사한 경우, 전입신고 확정증명서)\n * 신분증, 신청 수수료 (인지대)\n4. **심리 및 결정:** 서류 심사로 진행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보통 **1~2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n5. **등기 실행:** 법원 결정문을 받으면, 이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가서 직접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n\n#### ● 비용 (약 20만원 내외 예상)\n* **인지대:** 10,000원\n* **송달료:** 대략 50,000원 ~ 100,000원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n* **등기신청 수수료:** 15,000원\n* **등록면허세:** 부동산 가액의 0.2% (보증금 기준 1억 원의 경우 200,000원)\n* **총 예상 비용:** 약 **25만원 ~ 3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n\n> **이사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주택의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전에 조치를 완료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n\n---\n\n### 2. 본안 소송: 소액심판 불가, 하지만 간이한 절차 가능\n\n1억 원은 소액심판 청구 한도(3천만 원 초과)를 넘습니다. 따라서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5억 원 미만의 금전 청구 사건은 **'소가액 사건 심판규칙'** 이 적용되어, 소송 절차가 일반 민사보다 상당히 간소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n\n#### ● 어떤 재판을 받게 되나요? (지급명령 또는 소송)\n* **지급명령 신청 (우선 추천):** 법원에 소송장 대신 지급명령 신청서를 냅니다.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비용도 저렴하고(소송 인지대의 1/10) 빠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의제기하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n* **대여금 청구 소송:** 지급명령 이의제기 시, 또는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n\n#### ● 비용 (소송 인지대 등)\n* **소송 인지대:** 소가 1억 원 기준 **345,000원**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1/10인 34,500원)\n* **송달료:** 50,000원 ~ 100,000원\n* **변호사 비용:** 승소 시 상대방에게 일부 청구할 수 있으나(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선임 여부는 선택입니다. 1억 원 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본인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n\n---\n\n### 3. 강제집행 (경매 신청)\n\n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판결문(집행권원)을 받는 즉시 강제집행(경매)을 신청**해야 합니다.\n\n#### ● 기간\n* **경매 신청 접수 → 배당 종료까지:** 통상 **6개월 ~ 1년** 정도 소요됩니다.\n* **주의:** 경매 신청 후, 임대인이 자진해서 돈을 주거나(변제), 다음 세입자 보증금으로 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금화가 목표라면 경매 절차를 끝까지 진행해야 합니다.\n\n#### ● 비용 (경매 신청 시 선납)\n경매 신청 시 **선납해야 하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이 비용은 매각 후 배당 단계에서 가장 먼저 회수(최우선변제)되므로, 실제로는 내 돈을 돌려받기 위한 '가불' 개념입니다.\n* **집행권원(판결문) 인지대:** 소가의 0.5% → 500,000원\n* **경매 신청서 인지대:** 신청 금액의 0.5% → 500,000원\n* **송달료:** 약 100,000원\n* **감정평가료:** 보통 100만원 ~ 150만원 (물건에 따라 상이)\n* **신문공고료:** 약 50만원 (매각 공고 시)\n* **기타:** 현황조사 수수료 등 소액\n* **총 선납 예상 비용: 약 250만원 ~ 300만원** 정도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n\n### 정리 및 핵심 조언\n\nHUG 보증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임대인과 직접 법적 분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곧 돈**입니다.\n\n1. **지금 바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비용 약 30만원, 기간 1~2주)\n2.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를 진행하세요.\n3. 이사 후 곧바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세요. (인지대 약 3만 5천원)\n4.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제기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고, 받아들이면 바로 **경매(강제집행) 신청**을 합니다. (선납금 약 250만원~300만원 준비)\n5. 최종적으로 경매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n\n**\"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에 절대 시간을 끌지 마시고, 오늘 당장 법원에 방문하셔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것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144, "completion": 2164}, "latency_ms": 58294}채점 근거임차권등기 인지 1만 환각(실제 2,000원) + 등록면허세 '부동산 가액 0.2%=20만' 환각(실제 7,200원·임차권 등기엔 부동산가액 기준 X) + 총 25-30만 환각(실제 5-7만) + 1억 소송 인지 345,000원 환각(실제 455,000원) + 지급명령 1/10 34,500원 ✓ + 경매 신청+감정+공고 250-300만 over + 가압류 권유. 비용 다중 환각 + 절차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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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보증금 1억 미반환 — 임차권등기부터 강제집행까지 정리 아래는 **2024년 기준 정보**입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마지막에 드리는 전문가 상담을 꼭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 ## 1️⃣ 임차권등기명령 (민사집행법 §83의2) **왜 먼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받고 새 집으로 이사 가면, 새 주소에서 **새 임대차 계약 +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그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관할법원** | 임대房屋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지원 | | **인지대** | 1,000원 | | **송달료** | 약 6,000원 | | **등기 수수료** | 수천 원 | | **총 비용** | **대략 1~2만 원 수준** (본인 직접 신청 시) | | **소요 기간** | 신청 후 통상 **1~2주** (서면심리) |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증빙, 보증금 미반환 증빙(내용증 등) | > ⚠️ **주의**: 임차권등기만으론 돈을 못 받습니다. 등기는 "내 지위 보전"이고, 실제 회수는 소송·집행이 필요합니다. --- ## 2️⃣ 소액심판은 안 됩니다 (1억은 한도 초과) - **소액사건 심판 한도: 3,000만 원** (민사소송법 §27, 소액사건심판법 §2) - 1억은 한도를 3배 넘으므로 **소액심판 불가** - 일반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절차로 가야 합니다 ### 💡 가장 빠른 루트: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법 §448) | 항목 | 내용 | |---|---| | **인지대 (1억 기준)** | 약 **30~50만 원** (누진) | | **송달료** | 약 6,000원 | | **기간** | 신청 후 **2~4주** 내 결정 | | **특징** | 상대방이 **20일 내 이의 없으면** 바로 강제집행 가능 | | **리스크** | 상대방이 이의 신청하면 → 일반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 | **추천 동시 진행:** 1.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 보전) 2. **가압류** (임대인 재산 동결 — 예금·부동산) 3. **지급명령** 또는 **반환소송** 가압류 없이 그냥 소송만 걸면, 임대인이 보증금 못 받은 걸 알면서 재산을 빼돌릴 수 있어 **승소해도 빈털터리**가 되는 일이 흔합니다. --- ## 3️⃣ 가압류 (병행 필수) | 항목 | 내용 | |---|---| | **인지대 (1억 기준)** | 약 23~25만 원 | | **신청 장소** | 임대房屋 소재지 지방법원 | | **기간** | 신청 후 **1~2주** 내 결정 | | **보전할 재산** | 임대인 명의 예금·부동산·차량 등 (모르면 법원이 재산조회) | | **주의** | 본안소송(반환소송)을 함께 또는 빨리 제기해야 함 | --- ## 4️⃣ 강제집행까지의 전체 타임라인 & 비용 | 단계 | 예상 기간 | 비용 | |---|---|---| | ① 임차권등기 | 1~2주 | 1~2만 원 | | ② 가압류 | 1~2주 | 23~25만 원 | | ③ 지급명령 / 본안소송 | 2~4주 (지급명령) / 6~12개월 (본안) | 인지대 30~50만 원 + 송달료 | | ④ 판결 확정 (또는 지급명령 확정) | 이의 없으면 즉시 / 이의 시 6~12개월 | — | | ⑤ 강제집행 (압류·환가) | **2~6개월** (재산 발견·명시 절차 포함) | 인지대 + 송달료 + 공고료 등 **수십만 원** | > **합계 예상 기간: 6개월 ~ 1년 6개월** (지급명령 이의 없이 잘 풀리는 경우 4~6개월, 본안까지 가면 1년 이상) > **합계 예상 비용: 100~200만 원** (변호사 선임 시 별도) --- ## 5️⃣ HUG 미가입 — 안타깝지만 현실적 대안 HUG 임대주택 보증금보증보험은 **LH/SH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 + HUG 가입 임대주택**에 한정되므로, 일반 전세는 아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절차 외 별도 보전 수단은 사실상 없습니다.** --- ## 6️⃣ 실전 체크리스트 (이사 가기 전) - [ ]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 최고 (임대인의 의무 확정, 시효 3년 카운트) -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법원) - [ ] **가압류** 신청 (부동산·예금 압류) - [ ] **지급명령** 동시 신청 - [ ] 이사 후 새 집에서 새 임대차 계약·입주 → 이때 **기존 임차권 소멸**하므로 등기로 커버 - [ ] 임대인 재산 정보 확보 (등기부등본, 국민연금 정보 등) --- ## 7️⃣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 상황에서 가장 **비용 대비 효과 큰 순서**는: > **임차권등기 → 가압류 → 지급명령(또는 본안소송) → 강제집행** 혼자서도 진행 가능하지만, 가압류·본안소송은 서류 작성과 법원 절차가 까다로워서 **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 → 소송대리**를 추천드립니다.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대리**도 가능합니다. 상가·법인 임차인이 아니라면 대부분 지원 대상입니다. 1억이면 충분히 싸울 가치가 있는 금액입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일단 **내용증명 보내신 다음 임차권등기부터 당장** 움직이세요.
채점 근거★소액심판 한도 3,000만→1억은 일반 민사 본안(trap 회피) 정확 + 임차권등기명령 일방 신청·관할 지방법원·저비용(1~2만, 23만 잔재 trap 회피)·지급명령+가압류 병행 전략·강제집행 타임라인까지 보드 최상급 실무. 명도/보증금반환 혼동 없음. 단 임차권등기 실비를 송달료 과소로 1~2만(실제 ~4.3만)로 약간 낮게, HUG 비대상 현실 안내는 정확.
시그니처“minimax-m3는 1억은 소액심판 한도(3천만) 초과라 본안이고, 임차권등기+가압류 병행이 핵심이라 정확히 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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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황 요약 | 항목 | 내용 | |------|------| | **전세 보증금** | 1억 원 (미반환) | | **임대인 태도** |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만 반복 | | **보증보험**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 **미가입** | | **현재 상태** | 임차인(당신) → 이사 가야 함, 보증금 반환 청구 필요 | | **목표** | ① 임차권등기명령 → ② 보증금 반환 소송 → ③ 강제집행(압류·경매)까지 완료 | --- ## 2️⃣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2‑1. 왜 필요한가? * **우선변제권**을 법적으로 확정받아, 나중에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함.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가면,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담보설정·경매에 넘길 때 **임차인이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음. * 소송(소액심판·일반민사) 제기 전 **“보전처분”** 성격으로도 활용 가능. ### 2‑2. 신청 자격·요건 | 요건 | 설명 | |------|------| | **임대차계약** | 서면 계약서(또는 전자계약) 존재, 계약기간·보증금 명시 | | **주택 인도** | 실제 입주·거주 중 (또는 이사 전에도 ‘인도’ 사실이 입증되면 가능) | | **보증금 미반환** | 계약 종료(만기·해지) 후 1개월 이상 경과 **또는** 임대인이 반환 거부 명백 | | **관할 법원** | 주택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지원) | > **Tip** – 이미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인도” 사실을 **입주확인서·관리비 납부내역·우편물 수령증** 등으로 증명해 두세요. ### 2‑3. 절차 (단계별) | 단계 | 내용 | 소요기간 | 비고 | |------|------|----------|------| | **1️⃣ 신청서 작성·제출** |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e‑소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첨부서류 | 당일~1~2일 | 전자소송 이용 시 **수수료 0원** (종이 제출 시 1,000원) | | **2️⃣ 심사·결정** | 판사가 서류만 보고 **즉시 결정** (보통 1~3일) | 1~3일 | 별도 심문·기일 없음 | | **3️⃣ 등기부등본 반영** | 결정문 수령 →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 (임차권등기) | 1~2일 (등기소 처리) | 등기비용 **약 30,000~50,000원** (등기수수료+등기부등본 발급) | | **4️⃣ 완료**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표기 → 우선변제권 확정 | – | 이후 소송·강제집행 시 유리 | #### 필요 서류 (기본)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 대조필) 3. **주민등록등본** (임차인) 4. **임대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 – 계약서에 기재돼 있으면 별도 제출 불필요 5.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 – 계약만기일·해지통보 문자·내용증명·계좌이체 내역 …
채점 근거★P5 최선 셀 — 전세보증금 1억 임차권등기명령. ★소액사건 한도 3,000만→1억은 일반 민사소송(단독사건) 정확 + ★1억 소송 인지세 ~500,000원(0.5% rough, 실제 455,000 근접)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서류심사·1~3일·우선변제권 확정) 정확 + ★우선변제권/배당 1순위 전략 핵심 적중(반복 강조) + 강제집행 6~12개월·총 200~300만 ballpark(실제 경매 예납 100~300만 정합) + HUG 미가입해도 임차권등기+강제집행 전액 회수 가능(임대인 자산 충분 시) 적절 hedge. 단 ★지급명령 인지세를 '1,000원'으로 undercount(실제 일반소송 1/10≈45,000) + 임차권등기 인지를 '전자 0원'(실제 2,000) + scourt.go.kr URL 날조. 절차/전략 sound·K-fact 대부분 적중. qwen-plus(79)/gemma-12b(82) 인근 — 구조·절차 강점이 weight와 정합.
시그니처“전세보증금 1억 임차권등기→소액 한도 3,000만 초과 일반소송·우선변제권 1순위 전략 정확 — 절차·구조 강점 셀(P5 최선 80, 형종상향금지·유류분 헌재는 inverted)”
Step 3.7 FlashStepFun759080789081
### 현재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먼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주택에 1억 원의 임차권(보증금 반환 권리)이 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를 명확히 확보할 수 있음 - 등기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어려워지고, 부동산 매매/경매 시 보증금이 다른 후순위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음 - 임대인이 보증금을 빨리 돌려주도록 압박할 수 있음 --- ### 임차권등기명령의 비용과 절차 #### ✅ 비용 (직접 신청 시 기준) 총 약 **1만 8천 원~2만 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 인지대: 1만 원 (2024년 기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인지가 고정 1만 원) - 등기신청 수수료: 3천 원 - 임대인 송달료: 5천 원 (법원이 임대인에게 서류를 보내는 비용, 이의제기 여부에 따라 추가 송달이 발생할 수 있음) - 만약 법무사/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기면 추가로 10만~30만 원의 대행비가 발생할 수 있지만, 증거가 명확하다면 직접 신청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관할 법원은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 지원(또는 등기소 관할 구역 법원)입니다.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있는 게 가장 좋고, 없으면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정일자를 대체할 수 있음) - 보증금 지급 입증자료 (입금 통장 거래내역, 영수증 등)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증거 (문자, 카톡 대화, 녹음 파일 등) - 임차인·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주소 - 이사 예정일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함께 적어주세요. 2. **법원에 신청 및 비용 납부** 준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3. **임대인의 이의제기 기간 확인** 법원이 임대인에게 신청서를 송달한 후, 보통 2주 정도의 이의제기 기간이 주어집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가 명확한 경우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대부분 이의가 없어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부됩니다. 4. **등기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면 등기소에 가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부에 권리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사 후에도 등기는 유지되며 보증금이 전액 반환될 때까지 권리가 보존됩니다. --- ### 소액심판 여부와 1억 보증금의 소송 진행 방식 #### ❌ 1억은 소액심판 한도를 초과합니다 2024년 현재 소액심판의 적용 한도는 **3,000만 원**으로, 1억 원은 이 한도를 2배 이상 초과하므로 일반 민사소송(지방법원 본원에 제기)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소액심판은 간이 절차로 비용과 기간이 적게 들지만 3천만 원 이하의 사건만 적용되니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보증금 반환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의 비용과 기간 만약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한 후 강제집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1. 보증금 반환 소송 - **비용**: 직접 소송을 진행할 경우 총 약 2~3만 원 정도입니다. - 소송 인지세: 1억 원은 1억 초과~3억 이하 구간에 해당해 1만 5천 원 - 송달료: 1회당 5천 원으로, 보통 2~3회 송달하므로 1~1만 5천 원 - 판결 확정 후 등기 수수료: 3천 원 - (변호사/법무사 대행 시 추가로 100만~300만 원의 fees가 발생할 수 있으나, 증거가 명확하면 직접 소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기간**: 보통 1심에서 6개월~1년 정도 걸립니다. 만약 임대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되며, 항소하는 경우 추가로 3~6개월 더 걸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보증금 반환 사건은 1심에서 종료됩니다. 💡 팁: 소송보다 간단한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로, 소송보다 비용(총 2만 원 미만)과 기간(1~2주)이 매우 적게 들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가 명확한 경우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2.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진행 기준) 임대인이 판결이나 지급명령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임대인의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대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 - 강제경매 신청 시 **집행비용 예납금 100만~200만 원**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경매 진행 중 발생하는 평가비, 광고비 등에 사용되고, 경매 종료 후 잔액은 반환됩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 대행비(변호사/법무사)를 사용할 경우 별도로 50만~2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간**: 경매 신청 후 보통 6개월~1년 정도 걸립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최고가 매수인에게 낙찰되고, 낙찰 후 대금이 배당되는데,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으면 다른 후순위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부동산에 이미 은행 담보대출 등 선순위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액을 제외한 잔액에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니 미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 HUG 미가입 상태에서의 주의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HUG로부터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 오직 임대인의 재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개인이고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 전체 진행 흐름 요약 1. 이사 전 미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2만 원, 기간 1~2주) 2.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소송 비용 ~3만 원, 기간 6개월~1년) 3. 판결 확정 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경매 신청 (예납금 100~200만 원, 기간 6개월~1년) 4.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아 보증금 회수 만약 증거가 명확하고 임대인의 재산(부동산)이 확인된다면, 변호사 대행 없이 직접 진행해도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점 근거P5 최강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최우선으로 LEAD(anchor 적중)하며 비용~2만·절차 detailed + ★소액사건심판 한도 3,000만 정확(1억은 일반 민사) + 지급명령(2만 미만·1~2주) 팁·강제경매 예납금·HUG 미가입 주의·선순위 채권 확인까지. 전 흐름 요약 충실.
시그니처“step-3-7-flash는 보증금 1억은 소액심판 한도(3천만) 초과라 일반 민사로 가야 한다고 정확히 선 긋고,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최우선으로 ro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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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이 매우 불안하시겠습니다. 전세보증금 1 억 회수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 비용, 기간을 단계별로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중요한 오해를 풀어드린 후, 실제 진행 방법을 안내합니다. --- ### 🔍 1. 임차권등기명령: 목적, 비용, 절차 | 항목 | 내용 | |------|------| | **목적** |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때, 세입자의 전세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시해 주는 `권리 보호 장치`입니다. | | **비용** | 1 억 기준 법원 신청 수수료 **약 10 만원** + 등기소 등기비 **약 1~3 만원** = 총 **15 만원 내외** | | **절차** | ① 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전세계약서, 보증금 입금증명(통장사본/영수증), 점유증명(전기요금 고지서 등) 제출<br>② 법원은 상대방 심리 없이 문서로 审查 후 명령 발부<br>③ 등기소에 등기 완료 | | ⚠️ **핵심 주의** | 이 절차만으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소송 또는 조정을 통해 `지급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 지체 시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권리가 넘어갈 수 있으므로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 ### ⚖️ 2. 소액심판 vs 본안소송 - **소액심판 금액 한도**: 2024 년 기준 **2,000 만원**입니다. - **1 억은 한도를 크게 초과**하므로 소액심판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반드시 **본안소송**(지방법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액심판으로 신청하시면 법원에서 기각하거나 본안소송으로 이송됩니다. --- ### 📉 3. 본안소송 → 강제집행: 비용과 기간 | 단계 | 비용 (1 억 기준) | 소요 기간 | 비고 | |------|------------------|-----------|------| | **본안소송** | 법원수수료 **약 20 만원**<br>문서송달/증거인적비 등 **약 5 만원**<br>변호사 선임비 **300~500 만원**(선택) | 1 심 판결까지 **6~12 개월**<br>항소 시 1~2 년 추가 | 금액이 크고 임대인이 변명/반소 가능하므로 변호사 권장 | | **강제집행** | 집행신청 수수료 **약 10 만원**<br>계좌압류/동산경매 시 추가 비용(감정비, 집행관 수수료 등) 발생 | 신청 후 자산조사 **1~3 개월**<br>압류/경매까지 **3~6 개월**<br>총 **4~9 개월 내외** | 판결 확정 또는 집행력 있는 조정/화해서 필요<br>임대인 재산이 없으면 장기화 또는 회수 실패 가능 | --- ### 💡 4. 현재 상황에 대한 핵심 조언 1. **임차권등기명령은 당장 진행하세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임대인의 재산 처분이나 다른 채권자 우선권 설정 위험이 커집니다. 2. **HUG 미가입 = 정부보증금 지원 불가** 전적으로 법적 절차와 임대인의 실제 재산 상황에 의존해야 합니다. 3. **소송 전 `법원 조정`을 강력히 추천** - 비용이 소송의 약 1/3 수준 - 조정서에는 **강제집행력**이 있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집행 신청 가능 - 법원 조정신청은 무료이며, 조정不成 시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4. **임대인 재산 상태 미리 확인** 등기부등본(부동산/저당), 개인등기부(채무), 차량/계좌 조회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또는 법원 소송지원센터 도움을 받으세요. 5. **법률구조공단 지원 확인**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무료/저렴한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132 또는 웹사이트) --- ### ✅ 5. 진행 체크리스트 1. 전세계약서, 보증금 입금증명, 점유증명 자료 수집 2.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5 만원 내외) 3. 등기소에 등기 완료 4. `본안소송` 또는 `법원 조정` 신청 (20 만원 내외 + 변호사 비용) 5. 판결/조정 확정 후 자진 지급 안하면 `강제집행` 신청 (10 만원 내외) 6. 임대인 재산 조사 및 압류/경매 진행 --- 📌 **참고**: 위 비용은 2024 년 6 월 기준 한국 법원 수수료표에 따른 기본 금액이며,个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억은 금액이 크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원 소송지원센터**(전화 182)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세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빠른 권리 확보와 체계적인 절차 진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점 근거임차권등기 목적(우선변제권 보호·돈 회수 수단 아님)을 정확히 설명하고 1억은 소액심판 불가→본안소송/법원 조정(강제집행력)으로 안내한 방향성 우수. 단 ★소액심판 한도를 '2,000만 원'으로(실제 3,000만) + 임차권등기 비용 '15만 원 내외'로 과대(실제 ~43,400원) — 절차는 맞으나 핵심 수치 둘 다 빗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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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md": "전세 보증금 1억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속 미루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 없다면 임대인의 자산 상태에 따라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더욱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n\n질문해주신 사항들을 순서대로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n\n---\n\n### 1. 임차권등기명령: 비용과 절차\n\n이사를 가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이사 전(명도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 가고 나서 신청하면 소용이 없습니다.\n\n* **절차:**\n 1. 관할 법원(부동산 소재지)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 가능)\n 2. 법원에서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기록\n 3. 등기 완료 후 이사(명도) 진행\n * *주의:*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인이 연락 두절이어도 법원 게시공송으로 처리되므로 진행 가능합니다.\n* **비용:** 약 4만 원 내외\n * 인지대: 5,000원\n * 송달료: 약 22,000원 ~ 30,000원 (당사자 수에 따라 다름)\n * 등록면허세 및 등기수수료: 약 9,000원\n*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든 집이 경매로 넘어가든 질문자님은 1순위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n\n---\n\n### 2. 소액심판 vs 지급명령 (1억은 소액이 아닙니다)\n\n**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은 '2천만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1억은 소액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소액이 아닌 경우 일반 민사 소송(본안소송)을 해야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n\n따라서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인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n\n*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서면심리만으로 빠르게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n* **절차:**\n 1.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n 2.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 후 지급명령 발령 (보통 2~4주 소요)\n 3.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송달\n 4. 임대인이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강제집행 가능)\n 5.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관됨\n* **비용:** 약 3만 원 내외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약 2만 원대)\n * *참고:* 일반 민사소송(1억 기준)을 바로 진행하면 인지대 약 25만 원, 송달료 등 포함 약 50만 원 이상 발생하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n\n---\n\n### 3. 강제집행(경매)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n\n지급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부동산 강제경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n\n* **소요 시간:**\n * 임차권등기명령: ~ 2주\n * 지급명령 신청 ~ 확정: ~ 1~2개월 (임대인 이의 없을 시)\n * 강제경매 신청 ~ 낙찰: **6개월 ~ 1년 이상**\n * 낙찰대금 배당: 낙찰 후 1~2개월\n * **총 소요기간: 최소 8개월 ~ 1년 6개월**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n* **비용:**\n * 강제경매 신청 시 인지대: 45,000원\n * 송달료: 약 10만 원대\n * 현황조사비, 감정평가비 등: 수십만 원 (이는 낙찰 대금에서 우선 공제되어 낙찰자가 부담하거나 배당절차에서 처리됨)\n\n---\n\n### 🚨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 (HUG 미가입자 필수)\n\nHUG 보증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 여부**가 보증금 회수의 99%를 좌우합니다.\n\n1. **선순위 채권이 없거나 적은 경우 (안전):**\n 질문자님의 전세보증금 1억이 집값보다 우선하고, 선순위 대출이 없다면 강제경매를 통해 1억을 온전히 회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진행)\n2. **선순위 채권(은행 대출 등)이 1억보다 많은 경우 (위험):**\n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고 질문자님에게 돌아올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경매로 잡히지 않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다른 부동산, 예금, 차량, 급여 등)을 찾아 '재산명시신청' 및 '채권압류'**를 해야 합니다.\n\n### 💡 요약 및 권유드리는 행동 강령\n\n1. **오늘 당장:**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선순위 채권(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세요.\n2. **이사 전:**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세요. (비용 약 4만 원)\n3. **이사 후:** 즉시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비용 약 3만 원)\n4. **지급명령 확정 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집을 팔아 보증금을 받아내세요.\n\n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라는 말은 100% 거짓말이거나 회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다른 곳에 써버리면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우선 위 절차(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는 본인이 직접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소송을 통해 저렴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n\n*※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이며,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 시 법무법인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172, "completion": 3463}, "latency_ms": 111252}채점 근거임차권등기 인지 5,000원 환각(실제 2,000원)·송달 2-3만 ✓·면허세+수수료 9,000원 ✓·총 4만 ✓ + ★ '소액 2,000만 한도' 환각(실제 3,000만) + 지급명령 약 3만 환각(실제 4만5천+송달) + 1억 일반 소송 인지대 25만 환각(실제 45만) + 경매 신청 인지 45,000원 ✓ + 가압류·재산명시·선순위 채권 분기 ✓. 한도·인지 환각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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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보증금 1억 원 미반환 상황에 대한 종합 안내
#### 1.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및 절차**
- **목적**: 임대인의 재산 처분 시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각해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비용**:
- **법원 수수료**: 보증금 1억 원 기준 **0.5%**로 계산되나, **최소 5만 원, 최대 100만 원** 범위 내 적용됩니다.
→ 1억 원 × 0.5% = **50만 원** (실제 납부 시 이 금액 예상).
- **기타 비용**: 서류 발급비(등기부등본 등) 약 1~2만 원 추가 소요 가능.
- **절차**:
1. **관할 법원(지방법원)에 신청서 제출**: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증금 입금 내역(은행 계좌이체 증빙)
- 임대인에게 보낸 **반환 요구 공문**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 등)
- 주민등록등본(주소지 확인용)
2. **법원 심사**:
- 1~2주 내 심사 후 **등기명령 결정** (통상 1~2주 소요).
3. **등기 완료**:
- 결정문 수령 후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 (3~5일 소요).
- **중요**: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대인의 재산 매각 시 **임차인 우선 변제권**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 **임차권등기명령은 "강제집행"을 위한 **전제 조건**이지,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 →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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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액심판은 적용 불가! (1억 원은 소액 한도 초과)**
- **소액심판 한도**:
- 민사소송법상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액심판 절차 적용 가능.
- **1억 원은 소액 한도를 훨씬 초과**하므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소액심판은 **신속한 절차**이지만, 금액이 크면 일반 소송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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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제집행까지의 전체 절차 및 소요 기간**
##### (1) **일반 민사소송 진행**
- **절차**:
1. **소장 제출**:
- 관할 지방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또는 병행 가능).
2. **변론 기일**:
- 1~2회 변론 기일 진행 (통상 **3~6개월** 내 1심 판결).
- 증거 제출: 계약서, 입금 내역, 내용증명 등.
3. **판결 선고**:
- 승소 시 **확정 판결문** 수령 (항소 기간 2주 내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
- **비용**:
- **법원 수수료**: 1억 원 기준 **0.5% = 50만 원** (임차권등기명령과 동일한 비율).
- **변호사 비용**:
- 변호사 선임 시 **100~200만 원** (소송 복잡도에 따라 변동).
- **무료 법률지원** 가능:
- **법원 내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지자체 무료 법률 상담** 활용 (소득 기준 충족 시).
##### (2) **강제집행 절차**
- **요건**:
- **확정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집행 신청 가능.
- **절차**:
1. **집행 신청**:
- 관할 지방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 제출 (판결문 + 임차권등기 명령서 첨부).
2. **집행 방법**:
- **부동산 압류**: 임대인 소유 부동산 경매 신청 (가장 일반적).
- **급여 압류**: 임대인의 소득 압류 (근로계약서 확인 필요).
- **동산 압류**: 자동차, 예금 등 동산 압류.
3. **배당 절차**:
- 경매 시 **임차인 우선 변제권**으로 보증금 우선 수령.
- **소요 기간**:
- **소송 기간**: 1심 판결까지 **3~6개월** (항소 시 **+6~12개월**).
- **강제집행 기간**:
- 부동산 경매 시 **3~6개월** (법원 절차 + 매각 기간).
- 임대인이 **재산이 없거나 은닉**한 경우 **장기화** 가능성 높음 (최대 1~2년).
- **비용**:
- **강제집행 수수료**: 1억 원 기준 **0.5% = 50만 원** (법원 수수료).
- **경매 비용**:
- 감정비, 광고비 등 **약 1~3%** (1억 원 기준 100~300만 원).
- **임차인 부담 없음**: 경매 비용은 일반적으로 **채권자(임차인)가 부담**하지만, 실제 집행 시 법원이 일부 지원하기도 함.
> ⚠️ **주의**:
> - **강제집행 성공 여부는 임대인의 재산 보유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파산**한 경우 회수 불가능할 수 있음.
> - **임차권등기명령 미실시 시**, 다른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전액 회수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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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제 대응 전략 및 권장 사항**
1. **임차권등기명령 + 일반 소송 병행**:
- 보증금 회수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 (비용 50만 원) → **일반 소송 진행** (비용 50만 원 + 변호사 비용).
2. **HUG 보증 미가입 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 없으므로, **법적 절차로만 회수 가능**합니다.
- **임대인 신용 조사** 필수: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재산 확인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
3. **비용 절감 팁**:
- **무료 법률 상담** 활용 (법원 법률구조공단 132, 시·군·구 법률지원센터).
- **소송 대리인 없이 직접 진행** 시 비용 절감 가능 (단, 절차가 복잡할 수 있음).
4. **긴급 대응**:
-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즉시 신청** 필수.
-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등)** 적용 여부 확인 (2020년 이후 계약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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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핵심 포인트**
| 구분 | 내용 | 비용 | 소요 기간 |
|------|------|------|-----------|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우선권 확보 | 50만 원 (법원 수수료) | 1~2주 |
| **일반 민사소송** | 보증금 반환 판결 | 50만 원 + 변호사 비용 (100~200만 원) | 3~6개월 (1심) |
| **강제집행** | 실제 회수 절차 | 50만 원 + 경매 비용 (100~300만 원) | 3~6개월 (재산 보유 시) |
| **총 소요 기간** | 판결 → 집행 완료 | - | **6개월~1년** (재산 보유 시) |
> 💡 **결론**:
> - **소액심판은 불가능** (1억 원 초과). **일반 소송 + 강제집행**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 -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수** (우선권 확보를 위해).
> - **임대인 재산 조사 → 소송 → 강제집행** 순으로 신속히 진행해야 시간/비용 최소화 가능.
>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강력히 권장 (무료 지원 제도 활용).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원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지역 변호사회**에 문의해 보세요! 🏛️채점 근거임차권등기명령 지방법원 관할 정확, 1억은 일반 민사소송이라는 결론도 정답. 단 소액사건 한도를 '2,000만'이라 명시(실제 3,000만, 1억은 단독사건).
Grok 4.3xAI607870508265
{"content_md": "**임차권등기명령 → 본안소송(일반 민사) → 강제집행** 순서가 현실적인 루트입니다. \n1억원은 소액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아래에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n\n### 1. 임차권등기명령 (가장 먼저 해야 할 일)\n**목적**: 이사 나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서,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게 하는 것.\n\n**절차**\n- 관할 **지방법원** (부동산 소재지)에 신청\n-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증명서, 인감증명서 등\n- 신청 후 보통 **1~2주** 안에 결정 나고, 등기소에 등록됨\n\n**비용 (2024년 기준, 대략)**\n- 인지세 + 송달료: **약 15,000~25,000원**\n- 등록면허세 + 등기수수료: **약 10,000~20,000원**\n- **총 3~5만 원** 수준 (변호사 안 쓰면)\n- 변호사나 법무사 맡기면 30~60만 원 정도 추가\n\n**주의**: 임차권등기만으로는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수단일 뿐입니다.\n\n### 2. 소액심판 vs 일반 민사소송\n- **소액심판**: 청구액 **3,000만 원 이하**만 가능\n- **1억 원**은 소액심판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n- → **일반 민사소송**(보증금반환청구)으로 진행해야 함\n\n### 3. 본안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n**비용**\n- 인지대: 청구액의 **0.3%** 정도 (1억 기준 약 30만 원)\n- 송달료: 약 5~7만 원\n- 변호사 선임 시: 300~600만 원 정도 (착수금+성공보수 형태가 일반적)\n\n**기간**\n- 1심 판결까지: **보통 4~8개월** (임대인이 불출석하거나 항소하면 1년 이상도 걸림)\n- 항소하면 추가 4~6개월\n\n### 4. 강제집행 (판결 후 돈 안 주면)\n판결문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안 주면 진행:\n\n**주요 방법**\n-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통장, 월세수입 등)\n- **부동산강제경매** (집 자체를 경매)\n- **동산압류** (임대인 재산)\n\n**비용 (대략)**\n- 경매 신청 비용: 50~100만 원 내외 (인지+등록면허세+감정료 등)\n- 변호사 강제집행 수임: 200~400만 원 정도\n- **실제 회수까지** 총 비용은 보증금의 **5~10%** 정도 잡는 경우가 많음\n\n**기간**\n- 경매 진행: 신청 후 **6개월~1년 6개월** 정도 (사건에 따라 천차만별)\n- 통장 압류 등은 비교적 빠름 (1~3개월)\n\n### 현실적인 조언\n1. **임차권등기명령은 최대한 빨리** 하세요. (이사 나가기 전에)\n2. HUG 보증이 없으므로 **직접 소송**해야 합니다.\n3. 1억 원 규모면 **변호사 선임**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 하면 서류 미비, 송달 문제, 항소 대응 등에서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요.\n4. 법률구조공단(132)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저소득층**이면 무료 또는 저비용 변호사 지원 가능합니다.\n\n필요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이나 “소장 작성 시 주의점”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n지금 상황에서 가장 급한 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진행하는 것입니다.",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263, "completion": 1669}, "latency_ms": 12126}채점 근거임차권등기 3-5만 ✓ + 소액 3,000만 ✓ + 1억 인지대 0.3% '약 30만' 환각(실제 0.45%·45만) + 경매 신청 50-100만 환각(실제 100-300만) + 변호사 강제집행 200-400만 일반적 + '보증금 5-10% 총비용' 시그니처. 인지대 환각
Solar Pro 3Upstage557058508260
**전세 보증금 1억 원 반환 미이행 상황 –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체 흐름 정리** > **핵심 포인트** > 1️⃣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등기부에 ‘우선권’**으로 표시해 두는 절차이며, **소송·판결 전**에 강제력을 확보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2️⃣ 소액심판은 **소액(2,000만원 이하)·간이** 절차이며, 1억 원은 **소액 한도 초과**이므로 **일반 민사소송(임차권 등기·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 **판결** → **강제집행**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 3️⃣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 없으므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공적 보장’**은 없으며, **임대인 재산 조사·압류·경매**가 유일한 회수 수단입니다. 아래에 **비용·절차·예상 소요시간**을 단계별(① 임차권등기명령 → ② 소송 → ③ 강제집행)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비용은 사건 특성·지역·법원·변호사·법무사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최종적으로는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 1️⃣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청구권 등기) | 구분 | 내용 | 예상 비용(대략) | 비고 | |------|------|----------------|------| | **신청 주체** | 임차인(전세입자) | - |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음 (단, 보증금 반환 청구 근거인 계약서·전세보증금 영수증·전입신고·등기부등본 등 제출) | | **관할 법원** | 임차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또는 가정·민사법원) | - | 1심(소액심판·일반소송)과 동일한 법원 | | **신청 서류** |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br>2. 전세계약서·전세보증금 영수증·전월세 확인서 <br>3. 전입신고·주민등록등본 <br>4. 임대인 주소·연락처·재산 조사 자료(가능하면) <br>5. 보증금 반환 청구 사유·전월세 종료 사유 등 | - | 서류 준비·제출 시 변호사·법무사 도움이 있으면 **수수료 30~100만원** 정도 예상 | | **신청 수수료** | **30,000원**(법원 소정) | 약 3만원 | 전자신청 시 약간 저렴할 수 있음 | | **등기 비용** |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부동산 등기부**에 등록 (임차권 등기) | **10~15만원**(법원·등기소) | 등기소는 별도 청구, 지역별 차이 있음 | | **법무사·변호사 비용** | 신청·서류 준비·법원 대응 | **30~150만원** (작업량에 따라) | 직접 진행 시 비용 절감 가능, 하지만 실수 위험 존재 | | **소요 기간** | 신청서 제출 → 법원 심사 → 등기소 등기까지 | **보통 2~4주** (법원 사정에 따라 1~6주) | 신속한 등기 가능, 임차권이 등기되면 ‘우선권’ 확보 | ### 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걸어야 할까? - **우선권 확보** :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등기부에 기록되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매각·양도·저당 설정 시 **보증금 반환이 우선**하게 됩니다. - **임대인의 압박** : 등기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같은 변명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협상·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소송 전 단계** : 등기만으로 곧바로 강제경매·압류를 할 수는 없지만,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우선권’이 자동으로 인정돼 승산이 높아집니다. > **Tip**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보증금 반환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전세보증금 영수증·전월세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세요. 증거가 부족하면 등기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2️⃣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일반 민사소송) > **1억 원은 소액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 민사소송(1심) → 판결 → 강제집행 순서 | 단계 | 주요 내용 | 평균 소요 기간 | 예상 비용 | |------|-----------|----------------|----------| | **① 소장·청구서 작성·제출** | - 소장(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목록) <br>- 보증금 반환 청구 원인(전월세 종료·보증금 미반환) <br>- 증거(전세계약서·영수증·전입증명서·임대인 재산 조사 자료 등) | 1~2주 | **법원 수수료**: 1심 기준 약 **30~50만원**(청구금액에 비례) | | **② 변론·증거제시** | - 임대인 답변서 제출 <br>- 양측 서면·증인·전문가 의견 제시 | 1~3개월(복잡도에 따라) | **변호사·법무사 비용**: 100~300만원(청구금액에 비례) | | **③ 판결** | - 판결 확정 후 ‘보증금 반환’ 명령 | 판결 후 1~2주 | - | | **④ 판결 집행** | - 강제집행(압류·경매·채권추심) 절차 진행 | **보통 2~4개월**(재산 조사·압류·경매 진행) | **집행 비용**: 압류·경매 신청 수수료·법무사·집행관 비용 등 **30~100만원** 정도 (재산 규모에 따라 변동) | | **총 소요** | **약 4~9개월** (간이절차·조정·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 | **총 예산**: 200~600만원(변호사·법무사·법원·등기·집행 포함) | ### 강제집행 절차 흐름 1. **판결 확정** → ‘보증금 반환’ 명령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서’를 발급받습니다. 2. **집행명령 신청** →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집행명령**(법원) → **집행관**(법원 지정)에게 신청. 3. **재산조사·압류** → 집행관이 임대인 부동산·은행계좌·채권·동산 등을 조사·압류. 4. **경매·공매** → 압류된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공매**를 진행,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배당. 5. **채권 추심** → 부동산 외에 현금·채권이 있으면 **채권 추심** 절차(채권 회수·압류·경매)로 진행. > **실제 회수 금액**은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이 전혀 없으면 회수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이때는 **‘채권 회수 불가’** 판단을 받게 되며, **‘채권 회수 포기’** 혹은 **‘채권 소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비용 상세 | 항목 | 내용 | 평균 비용(대략) | |------|------|----------------| | **집행신청 수수료** | 집행명령 신청 시 법원 수수료 (청구금액에 비례) | 30~50만원 | | **집행관 수수료** | 현장 조사·압류·경매·공매 진행 시 집행관이 부과하는 비용 | 10~30만원 | | **법무사·변호사 비용** | 압류·경매·공매 서류 작성·제출·법원 대응 | 30~100만원 | | **경매·공매 수수료** | 부동산 경매·공매 시 발생하는 행정수수료(법원·지자체) | 부동산 가치의 0.5~1% (예: 1억 원 부동산 → 50~100만원) | | **기타** | 은행 압류·채권 회수 시 별도 비용(법원·금융기관) | 상황에 따라 다름 | > **총 집행비용**은 **30~150만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동산 경매·공매가 진행될 경우 **법원에서 부과하는 경매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3️⃣ 소액심판(제한적 적용 여부) | 구분 | 소액심판 적용 대상 | 1억 원 적용 여부 | 비고 | |------|-------------------|-------------------|------| | **소액심판** | 청구금액 ≤ 2,000만원 (2024년 기준) | **아니오** | 보증금 반환 1억 원은 소액심판 불가 | | **간이 소송** | 청구금액 ≤ 5,000만원 (간이절차) | **아니오** (1억 원 초과) | 5,000만원 이하라면 간이소송 가능 | | **일반 민사소송** | 청구금액 무제한 | **가능** |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비용·시간이 더 많이 소요 | > **결론** : 1억 원은 **소액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권 확보’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걸어 두면 소송·강제집행 단계에서 유리합니다. --- ## 4️⃣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미가입 시 추가 고려사항 1. **공적 보증 없음**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만으로 회수해야 함. 2. **전세보증보험(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별도로 가입했는지 확인 →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이 직접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3. **임대인 재산 조사**가 핵심 → 부동산·은행·채권·소득·차량·임대보증금 등 모든 재산을 파악하고, 압류·경매 가능성을 평가. > **실무 팁** : > - **신용조회·재산조회**(법원·신용정보기관) 비용을 미리 예산에 포함. > - **임대인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 소재불명·재산불명’** 상황을 법원에 신고해 ‘재산조사 명령’(채권자 재산조사 명령) 신청 가능. > - **‘채권 회수 포기’**를 선언하면 절차가 종료되고 비용(집행비용 등)도 회수되지 않음.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변호사·법무사)와 사전 상담**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 5️⃣ 전체 비용·시간 요약 (예시) | 단계 | 예상 비용 | 예상 소요 시간 | |------|-----------|----------------| | **임차권등기명령** | 3~15만원 (등기·수수료) + 30~150만원(법무사·변호사) | 2~4주 | | **일반 민사소송** | 30~50만원(법원 수수료) + 100~300만원(변호사·법무사) | 4~9개월(판결·집행 포함) | | **강제집행** | 30~100만원(집행관·법무사·경매 수수료) | 2~4개월(압류·경매 진행) | | **총합** | **≈ 200~600만원** (법률 전문가 이용 시) | **≈ 6~14개월** | > **※** 위 비용은 **대략적인 평균값**이며, 실제는 **지역별 법원·법무사·변호사 비용 차이**, **재산 규모·복잡도**, **소송 진행 방식(조기조정·조정·조정명령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 ## 6️⃣ 구체적인 행동 체크리스트 1. **증거 확보** - 전세계약서·전월세 확인서·보증금 영수증·전입신고·주민등록등본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약속한 문자·이메일·음성 녹음 등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증거 제출 - 등기소 등기 완료 확인 3. **소송 준비** - 변호사·법무사와 상담 → 소장·청구서 초안 작성 - 보증금 반환 청구 원인·전월세 종료 사유 명확히 서술 4. **소장 제출** - 1심(일반 민사소송) → ‘보증금 반환 청구’ 5. **변론·증거 제시** - 임대인 답변서 제출, 필요 시 증인·전문가 의견 요청 6. **판결·집행명령** - 판결 확정 → 집행명령 신청 → 집행관 배정 7. **재산 조사·압류** - 부동산·은행계좌·채권·동산 등 조사 → 압류·공매 진행 8. **보증금 회수** - 경매·공매 낙찰금에서 우선 배당 → 현금화 9. **비용 정산** - 법원·법무사·변호사·집행관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판결에 포함) → 회수금에서 차감 --- ## 7️⃣ 추가 옵션·대안 | 옵션 | 설명 | 장점 | 단점 | |------|------|------|------| | **조정·중재** | 법원·지방자치단체 조정위원회 또는 민간 중재기관에 신청 |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저렴 (조정 성공 시 즉시 회수) | 조정 실패 시 소송·강제집행 필요 | | **채권 회수 포기** |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을 때 비용 절감 | 불필요한 비용·시간 절감 | 보증금 전액 손실 | | **임대인 재산 압류·공매** | 보증금 반환 청구와 동시에 ‘채권자 재산조사 명령’ 신청 | 빠른 압류·공매 가능 | 재산 없을 경우 회수 불가 | |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보증기관이 직접 회수·보장 | 이미 미가입 → 사후 가입 불가, 사전 가입 필요 | > **추천** : **임차권등기명령 → 일반 민사소송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하고, **조정·중재**를 병행(필요 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 8️⃣ 실제 예시 (가상의 상황) | 상황 | 진행 순서 | 예상 비용 | 예상 회수 시점 | |------|-----------|-----------|----------------| | 1️⃣ 임차권등기명령 후 바로 강제집행 | 등기 → 압류·경매 신청 → 경매 진행 | 등기 ≈ 10만원, 집행 ≈ 80만원 | 3~4개월(압류·경매) | | 2️⃣ 소송 후 강제집행 | 등기 → 소송(6개월) → 판결 → 집행(2~3개월) | 등기 ≈ 10만원, 소송 ≈ 200만원, 집행 ≈ 100만원 | 9~10개월 | | 3️⃣ 조정 성공 후 바로 회수 | 등기 → 조정(1~2개월) → 조정서(보증금 반환) → 집행(1개월) | 등기 ≈ 10만원, 조정 ≈ 30만원, 집행 ≈ 30만원 | 3~4개월 | --- ## 9️⃣ 마무리 조언 1. **전문가와 상담** – 변호사·법무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면 실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증거 체계화** – 전세계약서·보증금 영수증·전입신고·임대인 재산조사 자료를 **디지털·종이 모두** 보관하고, 필요시 **공증**을 받아두면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3. **임대인 압박** – 등기된 사실을 임대인에게 서면·전화·우편으로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4. **재산 조사** – 임대인 부동산·은행·채권·소득·차량·임대보증금 등 가능한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채권자 재산조사 명령’**을 신청해 강제집행 근거를 확보합니다. 5. **비용 회수** – 판결·집행 시 **법률비용·집행비용**을 보증금 반환액에 포함시켜 회수하도록 청구하면, 실제 회수액이 **1억 원보다 적게** 나와도 **비용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 ### 📌 핵심 요약 -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걸어 **우선권**을 확보 → 비용 3~15만원 + 법무사·변호사 30~150만원, 2~4주 소요. - **1억 원**은 **소액심판 불가** → **일반 민사소송** 진행 (법원 수수료 30~50만원, 변호사·법무사 100~300만원, 전체 4~9개월). - **강제집행**은 압류·경매·공매 등으로 진행 → 집행비용 30~100만원, 2~4개월 추가. - **총 비용**은 **200~600만원**, **전체 기간**은 **6~14개월** 정도 (법원·재산 상황에 따라 변동). - **HUG 보증 미가입**이므로 **법적 절차**가 유일한 회수 수단이며, **전문가와 사전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다음 단계** 1. **서류·증거 정리**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무사·변호사와 함께) 2. **임대인 전재산 조사** → 필요 시 ‘채권자 재산조사 명령’ 신청 3. **소송 전략 수립** → 변호사·법무사와 계약, 소장·청구서 준비 4. **소송 진행 → 판결 → 강제집행**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상황(예: 임대인 재산 조사 결과, 계약서 상세 내용 등)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그에 맞춰 **맞춤형 절차·비용 견적**을 추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채점 근거임차권등기명령 지방법원·신청수수료 3만원·1억 일반소송 결론 정확하고 단계별 비용/기간 가장 상세. 단 소액심판 한도를 '2,000만'이라 명시(실제 3,000만).
Mimo V2.5 ProXiaomi608070558567
{"content_md": "# 전세보증금 반환 — 단계별 절차·비용 총정리\n\n---\n\n## 1단계. 임차권등기명령 (가장 먼저 해야 할 일)\n\n### 왜 필요한가?\n이사 **나간 뒤** 임차권등기를 해두지 않으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소멸**합니다.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라는 임대인 말만 믿고 이사했다가 순위를 잃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장치입니다.\n\n### 절차\n\n| 순서 | 내용 |\n|------|------|\n| ① | **임대차 종료 통보** (내용증명 발송) → 확정일자·계약서·입금증빙 확보 |\n| ② | 관할 법원(소재지)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n| ③ | 법원 심사 (보통 **1~2주**, 빠르면 수일) |\n| ④ | 법원 결정 → 등기소에 **직접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n| ⑤ | 등기 완료 후 **이사** (이 시점부터 제3자 대항력 유지) |\n\n### 비용 (직접 진행 시)\n\n| 항목 | 금액 |\n|------|------|\n| 인지대 | **2,000원** |\n| 송달료 | **약 5~7만원**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n| 등록면허세 | **면제** (2021년 이후) |\n| 법무사 대행 시 | **약 30~50만원** |\n| 변호사 선임 시 | **약 50~100만원** |\n\n> **핵심:** 인지대·송달료만 내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서식은 [대법원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양식도 비교적 간단합니다.\n\n---\n\n## 2단계.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 선택\n\n### ❌ 소액심판은 안 됩니다\n\n**소액사건심판 한도 = 3,000만원 이하** (민사소송법 제520조)\n\n| 구분 | 한도 |\n|------|------|\n| 소액심판 | **3,000만원 이하** |\n| 질문자 보증금 | **1억원** |\n| 결과 | **한도 초과 → 소액심판 불가** |\n\n### ✅ 가능한 절차 비교\n\n| 절차 | 장점 | 단점 | 소요 기간 |\n|------|------|------|-----------|\n| **지급명령** | 빠르고 저렴, 심문 없이 결정 | 임대인이 **2주 내 이의신청**하면 통상소송으로 전환 | **1~2개월** (이의 없을 시) |\n| **간이절차** | 통상소송보다 빠름 | 큰 차이 크지 않음 | **3~6개월** |\n| **통상 민사소송** | 가장 보편적 | 시간 소요 | **6개월~1년+** |\n\n### 권장 순서\n\n```\n① 지급명령 신청\n └─ 임대인 이의 없음 → 확정 → 집행권원 확보 ✅\n └─ 임대인 이의신청 → ② 통상소송으로 전환\n```\n\n### 비용 비교\n\n| 항목 | 지급명령 | 통상소송 |\n|------|----------|----------|\n| 인지대 | 약 **27만원** (소송 인지대의 절반) | 약 **54만원** |\n| 송달료 | 약 **7~10만원** | 약 **7~10만원** |\n| 변호사 선임 시 | **100~200만원** | **150~300만원+** |\n\n> **인지대 계산 참고:** 1억원 기준 통상소송 인지대 약 54만원, 지급명령은 그 절반인 약 27만원.\n\n---\n\n## 3단계. 강제집행 (임대인이 자진 이행하지 않을 때)\n\n### 절차\n\n```\n집행권원 확보 (판결 확정 or 지급명령 확정)\n │\n ▼\n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n │\n ▼\n 법원 감정·최저입찰가 결정\n │\n ▼\n 경매 진행 (유찰 시 재경매)\n │\n ▼\n 배당 → 보증금 회수\n```\n\n### 소요 기간\n\n| 상황 | 예상 기간 |\n|------|-----------|\n| 경매 신청 → 첫 입찰 | **4~6개월** |\n| 유찰 시 재경매 (회당) | **2~3개월 추가** |\n| 평균 총 소요 | **6개월~1년+** |\n| 복잡한 경우 (다수 채권자 등) | **1년~2년+** |\n\n### 비용\n\n| 항목 | 금액 |\n|------|------|\n| 경매 신청 인지대 | **약 3~5만원** |\n| 법원 집행관 비용 | **약 20~50만원** |\n| 감정평가 수수료 | 배당에서 공제 |\n| 변호사 선임 시 | **100~300만원+** |\n\n> **참고:** 유찰 시 최저입찰가는 매번 **최대 20~30%씩 낮아집니다.** 임대인에게 설정된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n\n---\n\n## 📋 지금 바로 해야 할 체크리스트\n\n| 순서 | action | 비고 |\n|------|--------|------|\n| 1 | **임대차 종료·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발송** | 우체국, 1통 약 2,000~3,000원 |\n| 2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 전 또는 이사 직후 |\n| 3 | **지급명령 신청** | 법원 전자소송으로 가능 |\n| 4 | (필요 시) **가압류** 고려 | 임대인 다른 재산 은닉·처분 우려 시 |\n| 5 | 지급명령 확정 후 미이행 → **부동산 강제경매** | |\n\n---\n\n## ⚠️ 추가 유의사항\n\n- **임대인이 다주택자·사업자**인지 확인 → 건강보험료·국세청 자료로 재산 파악 가능\n- **HUG 보증이 없어도** 임차인의 법적 권리는 동일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n-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이미 있다면 임차권등기와 함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대상(지역·보증금 규모에 따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소재 지역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n- 임대인이 법인이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n\n---\n\n**한 줄 요약:** 임차권등기명령(약 10만원/1~2주) → 지급명령(약 30~40만원/1~2개월) → 강제경매(6개월~2년/수십만원+) 순서로 가되, **임차권등기는 이사 직전에 반드시 처리**하세요. 소액심판은 한도(3천만원) 초과로 불가능합니다.",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392, "completion": 2808}, "latency_ms": 79308}채점 근거임차권등기 인지 2,000원 ✓ + 송달 5-7만 ✓ + '등록면허세 면제 2021년 이후' 환각(실제 7,200원 부과) + 민사소송법 §520 환각(실제 소액사건심판법) + 지급명령 인지 '27만(1/2)' 환각(실제 1/10=4만5천) + 통상소송 인지 '54만' 환각(실제 45만) + 유찰 20-30% 저감 ✓. 인지·면허세 환각 다수
Kimi K2.6Moonshot307050257846
{"content_md": "지금 상황에서는 **이사(건물 인도)와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HUG(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법적 절차 없이는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n\n아래에서 단계별로 비용과 절차, 그리고 소액심판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n\n---\n\n## 1단계: 임차권등기명령 (반드시 이사 때 동시에)\n\n건물을 반환하면 원래 대항력이 소멸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해두면 후순위 임차인이나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n\n### 절차\n1. **이사(건물 인도) 당일 또는 직후**에 법원(집행관 사무소 또는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n2.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림 (약 2~4주)\n3. 결정 확정 후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신청 (약 1~2주)\n\n### 비용 (보증금 1억 원 기준)\n| 항목 | 비용 |\n|------|------|\n| **이행권료** (민사집행법 별표2) | **50만 원** |\n| 등기신청수수료 | 약 2~3만 원 |\n| 송달료 | 약 5~10만 원 |\n| **합계 (변호사비 제외)** | **약 60만 원 내외** |\n\n> **중요**: 이미 짐을 빼고 열쇠를 돌려준 뒤면 신청이 곤란해집니다. 반드시 **인도(반환)하면서 또는 그 직후** 신청하세요.\n\n---\n\n## 2단계: 보증금반환 청구 (소액심판 불가 → 지급명령 또는 일반소송)\n\n### 소액심판은 불가능합니다\n소액사건절차는 **3천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1억 원은 한도를 훌씬 넘어서 소액심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n\n### 선택지 1: 지급명령 신청 (빠르고 저렴)\n- **2억 원 이하** 금전청구는 지급명령이 가능합니다.\n-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n\n| 항목 | 비용 |\n|------|------|\n| 인지대 (소가의 1/2) | **25만 원** |\n| 송달료 | 약 5~10만 원 |\n| **합계** | **약 30만 원 내외** |\n\n- **시간**: 이의 없으면 약 **2~4주 만에 확정**\n- **단점**: 임대인이 이의신청만 하면 **일반소송으로 전환**되며, 그때 남은 인지대 25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말만 하는 임대인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n\n### 선택지 2: 일반 민사소송 (확실하지만 시간·비용 소모)\n| 항목 | 비용 |\n|------|------|\n| 인지대 (1심) | **50만 원** |\n| 송달료 | 약 10~20만 원 |\n| 변호사 선임 시 | 선임금 300~500만 원 + 성공보수(회수액의 5~10% 등) |\n| **합계 (1심, 변호사비 제외)** | **약 60~70만 원** |\n\n- **시간**: 1심만 해도 **6개월~1년** (사안이 복잡하면 더 걸림)\n- 항소까지 가면 **총 1.5년~2년** 소요 가능\n\n> **실무 팁**: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 보고, 이의신청하면 일반소송으로 가는 전략이 비용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일반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n\n---\n\n## 3단계: 강제집행 (압류 → 회수)\n\n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임대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n\n### 절차와 시간\n1. **재산명시신청** (채무자 재산 조회): 약 1~2개월\n2. **강제집행 개시** (예금·임대료 채권·부동산 압류 등): 판결 확정 후 즉시 가능\n3. **실제 회수**: \n - 예금 압류는 비교적 빠름 (수 주~수 개월)\n - 부동산 경매는 **1년 이상** 걸림\n -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 불가(채무자 없음)** 상태 될 수 있음\n\n### 비용\n| 항목 | 비용 |\n|------|------|\n| 재산명시신청 | 약 3만 원 |\n| 강제집행신청 (동산·채권 압류) | 수십만 원 내외 |\n| 부동산 경매 | 감정평가비 등 수백만 원 |\n| 배당요구 | 소액 |\n\n---\n\n## HUG 미가입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n\n1. **확정일자 받았는지 확인**: 확정일자가 없으면 경매에서 맨 뒤로 밀립니다.\n2. **임대인 재산 조사**: 등기부등본, 토지/건물 현황, 임대인 명의 계좌 등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나중에 도주하거나 재산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n3. **채권소멸시효 3년**: 임대차 종료 후 반환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버립니다. **지금 당장 청구서(내용증명)를 보내 시효를 중단**하세요.\n\n---\n\n## 정리: 추천 타임라인\n\n| 순서 | 조치 | 예상 비용 | 예상 기간 |\n|------|------|-----------|-----------|\n| **즉시** | 내용증명 발송 (반환 청구 및 시효 중단) | 약 5천 원 | 당일 |\n| **이사 당일**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약 60만 원 | 1~2개월 |\n| **병행** | **지급명령 신청** (또는 일반소송) | 25만 원 (지급명령) / 50만 원 (소송) | 지급명령 1개월 / 소송 6개월~1년 |\n| **확정 후** | 강제집행 (예금·월세 채권 압류 우선) | 수십만 원~ | 재산 유무에 따라 상이 |\n\n---\n\n## 핵심 요약\n\n- **소액심판은 3천만 원 이하만 가능** → 1억은 **안 됩니다**.\n- 대신 **지급명령**(2억 이하 가능) 또는 **일반소송**을 이용하세요.\n-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할 때 반드시** 걸어야 다음 세입자나 매수인보다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n- HUG가 없으면 소송 외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지급명령(또는 소송) + 강제집행**으로 넘어가야 합니다.\n\n혼자 하기 버겁다면,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변호사를 연결받거나, **법원행정처 소액심판/지급명령 안내**를 활용해 보세요. 보증금액이 크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사 선임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183, "completion": 5189}, "latency_ms": 118567}채점 근거★★ catastrophic — 임차권등기 '이행권료 50만' 환각(실제 인지 2,000원·총 4-6만) + '이사 당일 신청' 환각(실제 이사 전 신청·등기 확인 후 이사) + 지급명령 한도 '2억 이하' 환각(실제 한도 X) + 지급명령 인지 '25만(1/2)' 환각(실제 1/10=4만5천) + '채권소멸시효 3년' 환각(실제 임대차 보증금 10년). 인지·한도·시효 다중 환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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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안내드립니다. 단계별로 절차, 비용, 소요 시간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우선변제권 확보)** - **목적**: 이사 후에도 보증금 우선변제권 유지 - **절차**: 1. **관할 법원 방문** (거주지 지방법원) 2. **신청서 제출** +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미반환 확인서 등 3. 법원 심리 → **결정문 발급** (약 2~4주 소요) 4. 결정문을 등기소에 제출해 **임차권 등기 완료** (등기 비용 1~2만 원) - **비용**: - 등기 신청 수수료 약 **10~20만 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 변호사 대행 시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 **2. 민사소송 제기 (1억 원 청구)** - **소액심판 한도 초과** (3,000만 원 이하만 적용) → **일반 민사소송** 진행 필요 - **절차**: 1. **소장 제출** (관할 법원) + 인지대 납부 (청구액 1억 원 시 약 **50만 원**) 2. 피고(임대인)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판결 (6개월~1년 소요) 3. 승소 시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권한 획득 - **비용**: - 인지대 50만 원 + 송달료 10~30만 원 + 변호사 비용 (사건 복잡도에 따라 100~500만 원) --- ### **3. 강제집행 신청** - **조건**: 판결문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기반 - **절차**: 1. 임대인 재산 압류 (예금, 부동산 등) → **압류 신청** (비용 약 10~30만 원) 2. 부동산 경매 또는 채권 추심 진행 (6개월~1년 소요) - **비용**: - 압류 수수료 10~30만 원 + 경매 진행비 100~200만 원 - 경매 시 매각 수수료는 낙찰가의 1.5~2% 추가 발생 --- ### **4. 추가 조치 권장사항** - **임대인 재산 조사**: 법원을 통해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10~30만 원) - **가압류 신청**: 임대인 재산 사전 동결 (비용 20~50만 원) - **법률 지원 활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또는 변호사 협업 추천 - HUG 미가입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상담 가능 --- ### **예상 총 비용 및 기간** - **비용**: 200~500만 원 (소송,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포함) - **기간**: 1~2년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 강제집행 순차 진행 시) --- 빠른 조치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우선 신청**한 뒤, 변호사와 협의해 소송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의 협상 시도도 병행하되, 증거 자료(계약서, 미반환 확인서 등)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채점 근거P5 유일 합격셀. 소액심판 3000만 한도·1억 일반민사 정확, 인지대 ~50만(실제 455,000) 적정, 강제집행 본안확정후 절차·HUG 지원센터 실무 견고.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10~20만 환각(실제 ~4.3만)만 핵심 오류. 일방신청(동의불요)은 미언급이나 동의필요 환각도 안 함.
시그니처“전세1억 임차권등기·소액한도·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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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 반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절차**이며, **1 억 원은 소액심판 한도 (5,000 만 원) 를 초과**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입사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확실하고 일반적인 길은 **민사소송 (전세금 반환 청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비용, 절차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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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차권등기명령 vs 전세금 반환 소송 (가장 중요)
* **임차권등기명령:**
* **용도:** 세입자가 '집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를 토지등기부에 등록시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주인의 권리를 따라보려는 경우 등)
* **현재 상황:** "이사 가야 한다"고 하셨으니, 집주인권에서 퇴거할 상황입니다. **이 절차는 보증금 돌려받는 것과 별개로, 집에 머무는 권리를 보호할 때 쓰입니다.** 보증금 청구와는 무관하므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 **비용:** 등기호수 발급비 등 약 30~50 만 원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 시).
* **전세금 반환 소송 (민사소송):**
* **용도:**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 **소액심판 적용 불가:** 소액심판의 한도는 **5,000 만 원**입니다. 1 억 원은 한도를 초과하므로 **일반 민사소송 (대소)**을 진행해야 합니다.
* **주의:** 소액심판으로 진행하려고 하면 1 억 원은 인정되지 않고 5 천만 원만 처리되거나 절차가 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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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세금 반환 민사소송 절차 및 비용 (1 억 원 기준)
**1 단계: 조정 (선택사항, 추천)**
* **내용:** 법원이나 관할 공공기관에서 조정신청을 하면,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조정 신청비 30 만 원 (조정 성공 시 면제), 조정不成 시 소송 비용으로 전환.
* **기간:** 1~3 개월 내 진행.
**2 단계: 소송 (필수)**
* **소송 비용 (국세):**
* **신청비:** 1 억 원 청구액 기준 약 **49 만 원**입니다. (2 억 원까지 50 만 원 구간).
* **유류비:** 10 천 원 내외.
* **총 소송 비용:** 약 **50 만 원** (변호사 비용을 제외).
* **변호사 비용:**
* 1 억 원 규모라면 **1,000 만 원~2,500 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계약 조건, 업무량에 따라 다름).
* *팁: 초기 상담 시 '승소 시 일정 수수료'를 조건으로 할 수 있지만, 초기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 **기간:** 1 차 심판부터 2 차 심판까지 **6 개월~1 년** 정도 걸립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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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제집행 절차 및 비용
판결이 확정된 후, 임대인이 돈을 안 내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절차…채점 근거전세보증금 1억 임차권등기명령(R=다단복합추론): ★질문 전제 정면 부정 —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에 계속 사는 권리 등록, 보증금 반환과 무관, 우선순위 아님'으로 catastrophic 오답. 정답=이사 나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하려 반드시 선행하는 핵심 절차(질문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걸어야 한다'가 맞음). 비용 '30~50만'(실제 ~4.3만) 환각, trap '23만'보다 큰 과대. 소액심판 한도 '5,000만'(실제 3,000만) 환각 — 1억 초과 일반민사 판단은 맞음. 인지대 '49만'은 정답(45.5만) 근접. 강제집행·가압류 방향 OK. '岁月的流逝' 중국어 글리치·'집주인권'·'대소' 용어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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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 및 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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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차권등기명령 (Leasehold Registration Order)**
- **목적**: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등기하여 추후 강제집행 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약 **100,000~200,000원** (법원 수수료, 인지세, 송달료 등 포함).
- **절차**:
1. **관할 법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지방법원(민사부)에 신청.
2.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입신고 증명서
- 보증금 납부 증빙 (예: 은행 거래 내역)
- 임대인의 주소 및 신원 확인 자료
3. **처리 기간**: 약 **1~2개월** (법원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결과**: 법원이 등기명령을 내리면, 임차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공식적으로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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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액심판 (Small Claim Court)**
- **목적**: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 **비용**: 약 **50,000~100,000원** (법원 수수료, 인지세 등).
- **절차**:
1. **관할 법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지방법원 소액심판부.
2.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보증금 납부 증빙
- 임대인의 주소 및 신원 확인 자료
3. **처리 기간**: 약 **1~2개월** (소액심판은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4. **판결**: 법원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명령합니다. 단, 임대인이 이에 불복할 경우 항소가 가능합니다.
> **참고**: 1억 원(10,000,000원)은 **소액심판 한도 내** (한도는 10,000,000원)에 해당하므로, 소액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액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1억 원이 한도 내이므로 소액심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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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제집행 (Forced Execution)**
- **목적**: 임대인이 판결에 불응할 경우, 재산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회수.
- **비용**: 약 **100,000~200,000원** (법원 수수료, 집행관 비용 등).
- **절차**:
1. **관할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방법원(민사부).
2. **제출 서류**:
- 판결문
- 집행문
- 임대인의 재산 정보 (예: 부동산, 은행 계좌 등)
3. **처리 기간**: **수개월** (법원의 일정과 재산 조사에 따라 다름).
4. **결과**: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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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절차 및 비용 요약
| 단계 | 비용 | 기간 | 비고 |
|------|------|------|------|
| 임차권등기명령 | 100,000~200,000원 | 1~2개월 | 강제집행 전 필수 |
| 소액심판 | 50,000~100,000원 | 1~2개월 | 1억 원 한도 내 가능 |
| 강제집행 | 100,000~200,000원 | 수개월 | 임대인 재산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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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조언
1. **임차권등기명령 우선 진행**: 강제집행 시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먼저 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2. **소액심판과 병행**: 임차권등기명령 후 소액심판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강제집행 전 임대인 협의**: 법원 판결 후 임대인과 협의하여 자진 반환을 유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HUG 보증 미가입**: 보증 보험이 없으므로,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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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임차권등기명령** → **소액심판**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하세요.
- 1억 원은 소액심판 한도 내이므로, 소액심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전체 비용은 약 **250,000~500,000원**, 기간은 **3~6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채점 근거'1억 원(10,000,000원)은 소액심판 한도(1천만) 내'라며 1억을 천만원으로 적고 소액심판 가능하다는 정반대 결론 — 금액·한도 동시 붕괴(실제 소액 3,000만, 1억은 단독사건).
Gemma 4 E2BGoogle405038384842
고객님의 상황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다음 세입자에게 넘기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한 행위이며,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시작하여 소액심판, 강제집행까지의 절차, 비용, 소요 기간에 대해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 1. 단계별 법적 조치 및 절차 안내 현재 상황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 1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권리 확보) **목적:**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가지고 있음을 등기부에 공시하여, 나중에 주택이 매매되거나 다른 권리 변동이 생겨도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호하고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절차:** 1. **관할 법원에 신청:**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2. **소명 자료 제출:**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증거(내용증명, 대화 기록 등)를 제출합니다. 3. **법원의 결정 및 등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명령을 내리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됩니다. **비용 및 소요 기간:** * **비용:**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 비용 등이 발생하며, 대략 **50만 원 ~ 100만 원 내외**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할 경우 추가 비용 발생) * **소요 기간:** 신청 후 법원의 결정 및 등기 절차에 따라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2단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본안 소송) **목적:**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달라는 법적 청구입니다. **소액심판 가능 여부 확인 (매우 중요):** * **소액심판의 한도:** 현재 민사소송법상 **소액사건의 관할은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입니다. * **결론:** 고객님의 보증금 1억 원은 소액심판의 한도(3,000만 원)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소액심판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 1. **소장 작성:**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2. **재판 진행:** 소장 접수 → 소장 부본 송달 → 답변서 제출 → 변론 기일 → 판결 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비용 및 소요 기간:** * **비용:** 변호사 선임료(또는 법무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하며, 소송의 복잡성에 따라 **수백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요 기간:** 소송의 난이도와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3단계: 강제집행 (판결 이행) **목적:**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힘을 빌려 임대인의 …
채점 근거소액심판 3천만 한도(1억=본안) 적중
Qwen 3.6 35B A3BAlibaba256538187038
{"content_md": "전세보증금 1억 미반환 상황에서 임대인의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라는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자산 이전이나 담보 설정으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고위험 상태입니다. HUG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정부 보장이 없으므로 **속도**와 **자산 잠정적용**이 핵심입니다.\n\n질문하신 항목을 법적 절차·비용·현실성 순으로 정리해 드립니다.\n\n---\n### 🔍 1.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 절차\n- **목적**: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등기부에 등록해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도·담보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향후 강제집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절차입니다.\n- **절차**: 관할 지방법원 비송부 신청 → 법원 심리(보통 2~4주) → 등기부 임차권 등기 완료\n- **비용**: \n - 법원수수료: 청구액의 0.5% (1억 기준 **약 50만 원**)\n - 등기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약 10~20만 원\n - 변호사 보수: 초기 상담 0~50만 원, 수임료 5~10% + 성공보수 3~5% (지역·난이도 상이)\n- ⚠️ **중요**: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만 완료될 뿐, 집행권원(판결·화해조서 등)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n\n---\n### 📏 2. 소액심판으로 가야 하나요? (1억 한도 문제)\n- **아닙니다.** 2023년 7월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액심판 한도는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억 원은 한도를 초과하므로 소액심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n- **대안**: \n - **간이소송**: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사건 가능하나, 전세금 반환은 보통 심리 관행이 강합니다.\n - **보통소송**: 1억 원 전세금 반환 청구는 일반적으로 보통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심리 기간 약 6~12개월, 1심 판결 가능)\n\n---\n### ⚖️ 3. 강제집행 비용 & 기간\n강제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다음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n1.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 + 확정\n2. 법원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n3. 임차권등기명령 + 집행권확인심판 선고\n\n#### 💰 비용\n- **집행수수료**: 집행액의 1.5% (1억 기준 **약 150만 원**, 최고 500만 원 한도)\n- **추가 지출**: 감정평가비(10~30만 원), 경매 대행수수료(보통 3~5%), 등기·등본 발급비, 체납공과금 정산비 등\n- **변호사 보수**: 집행 단계 별도 수임료 발생 가능\n\n#### ⏱️ 기간\n- **자산이 명확하고 담보가 없을 경우**: 6개월~1년 6개월\n- **임대인 재산이 부족하거나 타 채권자 경합 시**: 2년 이상 또는 집행 불발\n- **부동산 경매 시**: 감정·공고·낙찰·결정까지 보통 12~24개월 소요\n- 💡 현실: 전세금 반환 집행은 \"집행권원 확보\"보다 \"임대인 재산 상태\"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담보 설정된 부동산이거나 타 채권자 다수일 경우 회수율이 급감합니다.\n\n---\n### 🛠️ 4. 실효적인 진행 로드맵 (HUG 미가입 기준)\n1. **즉시 가압류 신청** (가장 시급)\n - 임대인의 예금·부동산·차량 등을 잠정적용해 자산 이전 방지\n - 수수료: 청구액 0.5% (약 50만 원), 심리 2~4주\n - ⚠️ 가압류는 본안소송(또는 화해)을 1개월 내 제기해야 효력 유지\n\n2. **임차권등기명령 + 본안소송 병행**\n - 등기명령으로 등기권 확보 + 본안소송으로 반환 청구\n - 필요시 가처분(임대인 과다 담보 설정 방지) 추가 고려\n\n3. **자산 조사 필수**\n - 등기부등본(담보설정 여부), 채무관계, 다른 전세세입자 존재 여부 확인\n - HUG 미가입 시 임대인 재산이 회수 가능성을 100% 결정합니다.\n\n4.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n - 판결/화해 → 집행권원 확정 → 가압류 해제 전환 → 압류·경매 또는 직권변제\n\n---\n### 📌 핵심 체크리스트\n- [ ] 소액심판은 5천만 원 한도 → 1억은 보통/간이소송 대상\n- [ ]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돈 안 나옴 → 가압류 + 본안소송 병행 필수\n- [ ] 강제집행 비용: 수수료 150만 원 + 실제 지출 50~200만 원 내외\n- [ ] 기간: 6개월~3년 (자산 상태에 극단적 차이)\n- [ ] HUG 미가입 → 정부보증 없음 → 임대인 재산 상태가 관건 → 즉시 자산 잠정적용 필요\n\n---\n### 💡 전문가 조언\n전세금 1억 미반환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자산 유출 위험**이 동반된 사건입니다. 특히 HUG 미가입 시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중복 담보 설정할 경우, 등기명령만으로는 후순위 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n\n**즉시 다음 조치를 권고합니다:**\n1. 관할 지방법원 민사/비송 담당 변호사 또는 전세금 반환 전문 법률구조공단(132) 상담\n2. 등기부등본·채무조회를 통한 임대인 자산 상태 즉시 확인\n3. 가압류 신청 기한(본안제기 1개월 이내) 고려한 일정 수립\n\n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리 및 관행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안별 등기 상태·계약서 내용·임대인 재산 구조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을 위해서는 전세 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반드시 동반하시기 바랍니다.",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121, "completion": 4589}, "latency_ms": 68264}채점 근거★★★ catastrophic 바닥 — 임차권등기 '수수료 청구액 0.5%=50만' 환각(실제 인지 2,000원) + ★ '2023년 7월 소액심판 5천만 상향' 환각(실제 3,000만 그대로) + '간이소송' 환각(실제 별도 절차 X·단독/합의 구분만) + 집행수수료 '집행액 1.5%=150만' 환각(실제 정액·예납금) + 가압류 권유 + 132 ✓. 다중 환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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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군요. 이럴 때 임차인은 몇 가지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액심판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1. **필요 서류 준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서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 임차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2.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통 법원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의 등록 수수료는 2만 원 정도입니다. 이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절차**: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한 후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집니다. -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사항이 기재되면 이를 확인한 후,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소액심판** 1. **대상**: 소액심판은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1억 원의 경우 소액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절차**: - 소액심판을 통해 전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임대인과의 협의 없이 법원이 심판을 진행합니다. - 심판은 보통 1~2개월 내에 결정됩니다. 3. **비용**: 소액심판의 경우, 소송비용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보통 5만 원~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사항** - **법적 지원**: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의 협의**: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적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점 근거소액심판 3천만 한도·상속 3개월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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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md": "# **전세보증금 1억 돌려받기 위한 절차 및 비용 안내**\n\n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 힘든 circumstances이시겠지만,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n\n---\n\n## **1.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및 비용**\n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하고 강제집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n\n### **절차 단계**\n|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n|------|------|-----------|\n| **1.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 (서면으로) | 1~2주 |\n|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및 허가 신청 | 2~4주 |\n| **3. 법원 허가 후 등기** | 등기소에 등기신청 (임차권 등기) | 1~2주 |\n| **4. 강제집행 준비** | 임대인의 재산 조사 후 강제집행 신청 | 1~3개월 |\n\n### **비용 내역 (대략적인 금액)**\n| 항목 | 예상 비용 |\n|------|-----------|\n| **내용증명 발송 수수료** | 1만~3만원 (등기우편 기준) |\n|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료** | 법원 수수료(인지대 포함) **20만~30만원** |\n| **등기신청료** | 등기소에 등기할 때 **10만~20만원** |\n| **강제집행 신청료** | 법원 집행비용 **50만~100만원** (경매 비용 별도) |\n| **합계 (최소~최대)** | **81만~163만원** |\n\n> **참고:**\n> - 비용은 주택가격이나 보증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n> - 강제집행 시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예: 경매 수수료, 감정평가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n> -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를 통해 무료/저렴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n\n---\n\n## **2. 소액심판 vs. 일반 민사소송**\n당신의 경우 보증금이 **1억원**으로, **소액심판 대상(3천만원 이하)이 아닙니다**.\n따라서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n\n| 구분 | 소액심판 | 일반 민사소송 |\n|------|----------|---------------|\n| **대상 금액**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n| **절차 간소화** | O (빠름, 비용 저렴) | X (복잡, 비용 높음) |\n| **심판 기간** | 2~3개월 | 6개월~1년 이상 |\n| **비용** | 5만~20만원 | 50만~200만원 상당 |\n| **집행 가능성** | 동일 | 동일 |\n\n> **결론:** 1억원은 소액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임차권등기명령**과 병행하여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n\n---\n\n## **3. 강제집행 절차 및 소요 시간**\n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대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n\n### **강제집행 가능 대상**\n1. **부동산** (다른 집, 상가 등) → **경매 신청**\n2. **예금, 차량** → **압류 신청**\n3. **월급, 퇴직금** → **압류 신청**\n4. **기타 재산** (주식, 채권 등)\n\n### **절차 및 소요 시간**\n| 단계 | 설명 | 예상 기간 |\n|------|------|-----------|\n| **1. 재산 조사** | 임대인의 재산 현황 파악 (예: 등기부등본, 예금 조회) | 2~4주 |\n| **2. 강제집행 신청** |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 제출 | 1~2주 |\n| **3. 집행 허가 및 실행** | 법원의 허가 후 실제 압류/경매 진행 | 3개월~1년 |\n| **4. 배당금 수령** | 경매 proceeds에서 우선 변제 받음 | 추가 1~2개월 |\n\n> **주의할 점:**\n> -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합니다.\n> - 재산이 없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n> - **임차권등기명령 + 강제집행**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확률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n\n---\n\n## **4. 실무 팁 & 추가 고려 사항**\n### **🔹 우선, 내용증명 발송부터!**\n-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n-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발송일자·내용을 기록**해두세요.\n- 내용증명 예시:\n > *\"귀하께서는 20XX년 XX월 XX일자로 체결된 전세계약에 따라 보증금 1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신 바, 해당 금액을 즉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 이내 반환이 없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합니다.\"*\n\n### **🔹 HUG 보증이 없을 때의 대안**\n-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강제집행이 **유일한 실질적 해결책**입니다.\n- 임대인의 재산이 없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 **채무자 granda**로 신청(채무자 granda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비용과 절차가 복잡합니다.)\n\n### **🔹 무료/저렴한 법률 지원**\n- **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https://www.klac.or.kr)) –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n-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저렴한 법률 서비스 제공\n- **지방자치단체 법률 지원 센터** – 지역별 무료/저렴 상담\n- **주민센터, 시/군/구청** – 민원상담소 이용\n\n> **💡 tip:**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 절차**는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서류 작성과 절차가 복잡하므로, **최소한 1~2차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n\n###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유의사항**\n1. **관할 법원**은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입니다.\n - 예: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 → 서울중앙지방법원\n2. **신청서 작성** 시, **계약서, 입주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반환 요구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n3. **임대인의 소명 기회**가 주어지므로, 임대인이 반론을 제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n\n---\n\n## **5. 예상 총비용 및 시간 정리**\n| 항목 | 예상 비용 | 예상 기간 |\n|------|-----------|-----------|\n| **내용증명 발송** | 1~3만원 | 1~2주 |\n| **임차권등기명령** | 30~50만원 | 4~8주 |\n| **민사소송(보증금 청구)** | 50~200만원 | 6개월~1년 |\n| **강제집행 신청** | 50~100만원 | 3개월~1년 |\n| **합계 (최소~최대)** | **131만~353만원** | **8개월~2년** |\n\n> **🔎 참고:**\n> - 강제집행까지 가더라도 **100% 보증금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n> - **가장 빠른 방법**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n>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등기되면 다음 전세계약 시 임대인의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n\n---\n## **6. 실천 가능한 단계별 가이드**\n1. **Step 1: 내용증명 발송 (오늘~내일)**\n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n -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접수증명서** 보관\n\n2.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4주 후)**\n - 법원 방문 또는 온라인([法院 e-문서](https://www.scourt.go.kr))으로 신청\n - 신청서 작성 시, 계약서·입주일·보증금 내역 등 서류 첨부\n\n3. **Step 3: 법원 허가 후 등기 (4~8주 후)**\n - 허가되면 등기소에 등기신청\n - 등기 완료 시,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등본에 표시됨\n\n4. **Step 4: 강제집행 준비 (8주 후~)**\n - 임대인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 조사\n - 강제집행 신청 (법원 또는 경매신청)\n\n5. **Step 5: 보증금 회수 (6개월~2년 후)**\n - 경매 proceeds 또는 압류된 재산에서 우선 변제\n\n---\n## **7. FAQ**\n### **Q1.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하는데, 법적으로 유효한가요?**\n➡️ **아니요.** 임대인은 **계약 해지 시점(보통 이사 날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보증금을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하세요.\n\n### **Q2.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임대인이 쫓겨나요?**\n➡️ **아니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임대인이 주택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전세계약 시 임대인의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어, 보증금을 돌려줄 유인이 생깁니다.**\n\n### **Q3. 강제집행까지 가더라도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나요?**\n➡️ **네.**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했거나, 채무초과 상태라면 **부분 변제 또는 전액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 강제집행**은 **보증금을 받을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n\n### **Q4. 비용이 너무 비싸서 못 하겠어요.**\n➡️ **무료/저렴한 법률 지원**을 받으세요. **법률구조공단**이나 **민변**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사(무료)도 신청 가능**합니다(단, 소득 기준 충족 시).\n\n### **Q5. 이사 가면서 전세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나요?**\n➡️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과 강제집행을 통해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 법적 조치**를 서둘러 진행하세요.\n\n---\n## **8. 마무리 조언**\n- **지금す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주 이내 반환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n- **법률구조공단(1325)**이나 **지역 법률 지원 센터**에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n- **임대인의 재산 조사는 등기부등본·예금 조회 등으로 미리 준비**하세요.\n- **강제집행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진행**하세요.\n\n**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추가 질문해주세요.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n\n> **📌 추가 도움 받을 곳:**\n> - **법률구조공단**: 1325 (무료 상담)\n> - **민변**: [www.minbyun.org](https://www.minbyun.org)\n>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www.hug.or.kr](https://www.hug.or.kr) (보증 가입 여부 확인)\n> - **지방청 민원상담실**: 각 시/군/구청 민원실", "finish_reason": "stop", "tokens": {"prompt": 132, "completion": 4142}, "latency_ms": 38492}채점 근거★★★ catastrophic 바닥 — 임차권등기 신청료 '20-30만'·등기 '10-20만'·강제집행 '50-100만'·합계 '81-163만' 환각(실제 임차권등기 5-7만) + 일반 민사 비용 50-200만 모호 + 집행수수료 1.5%·150만 환각 + 'circumstances·proceeds·지금すぐ·채무자 granda' 영어/일본어/이탈리아어 잔재 ★★ + '법률구조공단 1325' 환각(실제 132) + '민사 국선변호사 무료' 환각(민사 국선 X). 다중 환각 + 다언어 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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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보증금 1억 원 반환 문제 – 절차·비용·소액심판 가능성 요약 | 단계 | 내용 | 비고·비용 | |------|------|-----------| | **1. 서면 통지 → 변전·법적 요구** | • 임대인은 **서면(우편·メール·방문)으로** “다음 세입자 입거 시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요구해야 함. <br>• 거절·연체가 반복되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함**. | - 변전·우편·공문 등 **문서화**가 필요 (보증금 반환 약관·임대차 계약서 포함). | | **2. 강제 집행 전 사전 절차** | 1. **정말로 반환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법원에 가서 청구**를 제기합니다. <br>2. **소액심판소(민사소송법 제31조)**에 **청구**할 수 있음. | - **소액심판**은 **청구금액이 10,000만원 이하**일 때만 신청 가능. <br>※ 귀하의 보증금 100만원은 **10,0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심판**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3. 소액심판 절차** | 1. **소송장·증거(임대차 계약, 보증금 명시, 통지·사과·거절 서류, 사진·은행·임대인 회계 등)** 제출.<br>2.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 (보증금 반환 명령 청구).<br>3. **법원**이 **결정서**를 발부 → 임대인은 **결정일일** 이후 현금·동전·은행 계좌 등으로 **전액 지급**해야 함. | - **소송장 작성비**: 1,000원(소액심판).<br>- **소송제기비**: 지방법원마다 약 2,000~3,000원.<br>- **변호사 비용**: 변호사 선임 시 **30,000~100,000원** (변호사마다 차이).<br>- **총 예상 비용**: **약 33,000~130,000원** (변호사 비용 포함). | | **4. 강제 집행(집행명령)까지 비용** | - 소송결 정 after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법원의 집행권**을 얻어 **담당 금융기관(은행·전신 등)에 압류·집행**을 요청. 비용은 **법원 집행비(≈ 10,000~20,000원)** + **채권 회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 | - 일반적으로 **전액 100만원 보증금 중 1~5만원** 정도가 실제 현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 | | **5. HUG(주택보증금) 관련 규정** | • 보증금액은 **임대차 계약에 명시된 보증금 한도(최대 월세의 10%·5억 원 이하)**를 초과할 수 없음.<br>• **보증금 반환금액**은 **임대차 계약서·임대료 영수증·부동산 등기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 | - HUG가 포함돼 있어도 **전액 반환 의무**는 동일하며, **법적 절차(소송)**가 필요함. | | **6. 결과가 안 될 경우** | • 법원 판결 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가계 압류·동동절도**(채권 회수) 가능.<br>• 계속 거부 시 **추가 소송·가계 압류**를 신청할 수 있음. | - 비용은 **전액 지급·강제집행**에 따라 변동 가능. | ### 핵심 답변 1. **소액심판은 …
채점 근거보증금 1억→'100만원' 오독+'소액심판 1억 이하 가능' 정반대(실제 3천만)